(분석글)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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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글을 읽기 전 주의해야 할 점
1. 필자는 금융이나 경제 경영 관련된 것을 전혀 전공한 적이 없음. 따라서 글의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
2. 이 글은 절대 투자와 매매를 권유하는 글이 아님
3.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적혀있는 정보가 틀릴 수 있음
4. 코붕이는 지능이 많이 낮아 글을 잘 쓰지 못함. 그래서 글이 개판일 수 있는데 알아서 이해해라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알다시피, 증권시장에는 수많은 기업이 상장되고 극단적인 말로 대한민국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계라는 시스템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죽는 날, 죽고 난 이후에도 기업들은 계속 상장할 것이다.
당장 이정도의 기업들이 거래소에 상장하겠다고 문서를 제출하였거나 거래소에 승인을 받아 이제 공모를 받고 증권시장에 올라오겠다고 하고 있는 판국이다.
하지만 왜 그런말이 있지 않겠는가?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 따라서 기업이 뒤지기 전에는 어떠한 시그널이 뜨는지, 어떤 과정을 겪어서 증권시장에서 퇴출되는지 알아보겠다.
이 글을 쓰는 이유가 필자는 나이는 어리지만(22살임) 내가 주식을 처음 시작한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부터 증권시장에는 앞으로 좋을 것이다. 그래도 조선 증시를 해야한다. 특히 한국사람이라면 한국 증시를 해야지 어디 미제 파쑈 증시에 투자하느냐(특히 필자의 어머니가 이 마인드를 심하게 가지고 계심)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조선증시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함께 봐야 그 수준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많은 자료를 여기서 참조했으니,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아래 규정을 참조하기를 바란다.
https://w4.kirs.or.kr/download/rules/%EC%BD%94%EC%8A%A4%EB%8B%A5%EC%8B%9C%EC%9E%A5%20%EA%B3%B5%EC%8B%9C%EA%B7%9C%EC%A0%95.hwp
이 글을 읽기 전에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바로 거래소나 금융당국은 기업의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를 극도로 꺼려한다.
특히 일부 극성 바이오 주주들이 거래소의 입김에 맞춰 내 주식을 상장폐지시킨다는 논리를 들고 오는 횟수가 잦는데, 그들의 논리는 한국거래소는 민영화되어 우리가 알만한 증권사들이 출자한 사기업이니(물론 실제로 한국거래소의 최대주주는 6%의 지분을 들고있는 현대증권이다) 당연히 증권사들의 입김에 따라 움직이지 않겠냐고 그러는데, 공공기관인 금융투자협회나 한국증권금융도 거래소의 지분을 들고 있고, 지방은행이나 기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선 1금융권 은행들은 국민연금, 즉 정부가 최대주주이다. 그리고 조선은 은행에서 증권업을 겸하고 그들이 지주회사로 묶여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소나 금융당국도 기타 여러가지 정보를 듣고 복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금융사들이 지들 스스로 회사를 상폐시킨다? 바로 정부에서 진압들어간다.
당장 작년만 봐도 정부에서 은행장들의 세대교체를 요구하고 바로 금융당국에서 갈아버린것을 보면 더더욱 알 수 있다.
여튼 바이오 주주들의 망상을 차단하기 위해서 말이 길어졌는데, 본론으로 돌아와서 대부분의 상폐 케이스는 느그들 내일부터 상폐니 거래 끝 이렇게 되지 않는다. 아무리 빠르게 진행된다 그래도 금융당국에서 행정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틀정도는 걸린다.
그나마 상폐가 빨리 되는 것은 회사가 최종 부도처리가 되는건데, 이 과정을 좀 풀어보겠다. 먼저 매일 아침에 경제신문을 보면 당좌거래정지자 명단이 있을 것이다(그런데 농 수협중앙회,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는 회사가 돈 못넣을 것 같아 보이면 우선 거래소나 금감원에 이새끼들 돈 못넣을 것 같다고 찔러주긴 하는것 같다)
당좌거래정지
4월 15일
법인 : (주) 경*****(안**) 서울시 구로구 *****,
개인 : 유** 경상북도 포항시 **
여기에 상장기업이 들어있으면 실제 부도가 났는지 그 다음날 까지 조회공시를 때리고, 오후 6시 전까지 통장에 돈을 채워넣어 어음을 막았으면 부도가 아닌 것이고 그 다음날부터 정상적으로 거래가 재개된다(근데 주가가 박살은 나있겠지) 만약 그 다음날 오후 6시 전까지 돈을 못넣을 것 같으면 은행에 우리 돈 못넣을 것 같으니 우선 부도처리는 하지 말고 살려주세요 라고 도게자를 박는데 그것이 화의이다. 근데 화의가 빠꾸먹었으면 회사에서 대부분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라는 것을 법원에 내는데(여기서 대법원까지 기업이 이긴 경우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딱 하나 감마누뿐이다), 우선 이것의 판결문을 거래소가 알아야지 정리매매가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는 없고 만약 화의는 빠꾸먹었고 가처분 신청을 낼 돈이 없어서 다이렉트 상폐가 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런 주식은 정리매매 빔도 안나올 확률이 높으므로 바로 털고 절대 건들면 안된다.
그 다음으로 거래정지에 대해 설명해 볼까 하는데, 이것도 희귀한 케이스부터 알아보겠다.
제일 먼저 공장이나 중요 생산시설에 화재(호재 아님)나 환경 규제 등 법규를 위반해서 매출액의 50% 이상이 날아갈 것으로 보이는 경우 상장폐지실질심사로 끌려간다. 최근에 자진상폐를 결정한 대양제지를 보면
최근 2년 동안 거래정지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는 진짜 공장에 화재가 나서 종이 업체가 종이를 못만든다는데 당연히 매출액의 50%이상이 날아갈 것이 뻔하지 않겠는가?
참고로 2020년에는 발생한 매출액이 대부분 골판지 원지였다. 대주주가 돈이 없었으면 무상감자나 유증빔 등 대부분의 소액주주가 피를 볼 상황이였으나 이미 대양그룹에는 신대양제지라는 제지회사가 있고 돈도 넉넉한 상황이라 높은 가격에 공개매수를 해서 자진 상장폐지 하는 것으로 모두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다(다만 거래정지 도중에 3000원대에 가격을 후려치려고 했으나 소액주주들이 폭동이 일어나서 실패함)
그 다음으로 공시를 개판으로 해서 거래정지가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걸 보면 왜 기업에서는 항상 애매하게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이건 최근 제일제당에서 띄운 공시인데, CJ피드앤케어라는 계열사를 매각할건지 안 할건지 거래소에서 물어봐서 제일제당 측에서 답변을 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고구마 답변으로 매각을 하는지 안하는건지 알 수 없다고 써놓았다. 이 이유를 알아보자면, 만약에 기업이 투자자들을 속이려고 공시를 했던지, 아니면 상황이 바뀌여서(예시, 어떠한 기업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했으나 주가가 올라가서 인수가액이 부담이 되서 일단 무르겠다고 한 경우 등) 공시가 거짓이 되면 불성실공시법인이라고 뜨고 5점 미만일 경우 1주일, 5점 이상일 경우 2주에서 한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되서 우리가 직접 거래하는 HTS, MTS에 불성실공시법인이라고 뜬다.
그리고 대주주가 형사처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시는 상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장기업들이 애매하게 공시를 하는 경우가 많고, 만약 공시로 확실하다 하더라도 작전꾼들은 이미 감방에 가기를 각오하고 작전을 벌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실제로 코코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는 외교부 직원이 외교부 보고서와 금감원 공시까지 조작을 하여 주가조작을 하고 상폐됬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개잡주가 거래정지 테크 타는 수순인데(이건 내가 회계나 경영을 전공하지 않아서 잘 모르기 때문에 댓글에 의견을 달아주면 고맙겠음)
(1)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은 뭐고 의견거절은 뭐고 한정은 뭔지 최대한 쉽게 알려주겠음
한정 : 회계법인이 의견을 낼 때, 회사측에서 자료를 내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냈을 때 한정이 뜬다.
부적정 : 이 회사가 망할 것 같을 때, 아니면 재무제표 상에서의 숫자가 과대 또는 과소로 써놓은 것으로 보일 때(분식회계)
의견거절 : 이사회가 거수기짓을 해서 대놓고 배임 횡령으로 보이는 투자나 거래를 승인하였거나, 회사에 빚이 너무 많아 이자도 못 낼것 같을 때(이걸 있어보이는 말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라 한다), 매출채권이나 잔고증명서 등을 위조했을 때 등등
한정이나 부적정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처음 상장한 기업들이 회계기준에 미숙하여 이런 찐빠를 많이 낸다. 그래서 보통 이의신청 기간을 1년 받아 재무제표를 다시 쓰고 감사를 다시 받아 의견이 적정을 받으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상장기업들은 2번의 회계검사를 받는다
12월 결산 법인 기준으로(대부분의 상장 기업이 12월 결산이다)
12월 마감을 하고 감사자료를 대부분 준비하여 1~2월에 회계 감사를 받으면 그 결과를 3월에 공시한다(그래서 3월이 상폐시즌인거다). 그 다음해 1월 ~ 5월까지의 자료를 준비하여 6~7월에 종합적으로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8월에 공시하는데, 반기 회계감사에서 한정이 터지면 거래정지는 되지 않고 그 대신 관리종목이 된다(대신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은 위의 절차가 더 이르게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3월이라던지 7~8월에 잡주를 건드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2)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거나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일 때
> 반기보고서에서 확인되면 관리종목 지정이 된다. 이후에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잉여금을 늘리거나 감자탕을 대접하여 자본잠식률을 낮춘다. 감자탕을 맞으면 어떻게 되냐고? 뭐 어떻게 되긴 씨발 좆되는거지 이건 내가 보유한 잡주인데 -97%인거 보이지? 만약에 수량이 더 적었으면 아예 다 녹아서 0이 되버린다.
간혹가다가 주린이들이 감자를 하더라도 평단가 * 3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나요 이러는데 한번 감자하기가 어렵지 또 감자하는건 쉽다(내가 이걸 3천원대에 샀었는데 감자 맞고 거래정지 풀리니 평단이 6만원 되어있고 주가는 2천원 되어있다)
그리고 감자를 하게 되면 또 감자를 하게 되고 여튼 안좋은 소용돌이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3)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또는 매출액 30억 원미만
쉽게 말해 자본이 퉁쳐서 5천억 빚이 3천억 있는데 올해 손실을 1000억 이상 보면 관리종목 지정이 되거나 거래정지 상폐테크를 맞는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업황이 안좋아졌거나(코로나때 이 규정때문에 여행주가 많이 골로 갈 뻔 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업황이 살아날 가능성이 보이거나 기술력이 있어서 대규모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투자하기전에 기본적인 분석을 철저히 하면 나빠보이지는 않는다.
과거에는 코스닥 기업이 4년 연속 적자면 관리종목 5년 연속 적자면 다이렉트 상폐됬는데 이걸 왜 없앴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위의 규정은 일반 상장기업에게만 해당이 된다. 기술특례상장이나 테슬라상장이라고 새로 생긴 요건이 있는데(이것도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다)
출처 : 신한금융투자
로 상장한 기업들은 법차손 50%요건만 맞추면 되니 더 주의하기 바란다(이새끼들이 진짜 공포인게 언제 유증을 할지 모름)
이렇게 상폐와 거래정지에 대해 쭉 훑어봤고, 이제 거래정지 된 종목들이 살아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팁같은거를 주겠다.
우선은 거래정지 된 종목들이 거래정지가 풀릴려면 두가지 케이스가 나온다
세세한 항목까지 가지고 가면 끝도 없으니까, 우선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해보겠다.
거래정지를 맞게 되면 이제 기업심사위원회라고 재판소같은곳에 끌려간다. 이거는 인간의 재판처럼 총 3심으로 구성되어있고 회사에 개선계획안을 요구한다.
내가 거래정지 맞아봤던게 한 10개 되고 그중에 상폐를 당했던게 한 6~7개 정도 됬는데,
1. 대규모 증자를 통한 자금 확보
2. 최대주주 변경, 개인보다는 기업으로 최대주주가 바뀌는걸 선호한다 (단 투자조합은 예외 이새끼들은 5%룰을 위반하면서 먹튀를 할 수 있음)
3. 새로운 캐쉬카우 발굴
특히 이때의 소액주주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건 약간 운빨이 따라야 한다. 내가 한 종목에서 소액주주연대 대표를 2명 만났었는데
앞에사람은 전라도 광주 출신 무명 가수였다. 하지만 소액주주들로부터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20만원정도를 걷었었다. 그런데 이 활동비를 받아놓고 소액주주의 위임받은 의결권을 무상감자해주겠다는 동의서를 받고 곧바로 잠수를 타버렸다(아직까지도 돈이 어떻게 됬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돈을 넣지는 않았었다).
다음으로는 삼성물산에 다니고 있던 성균관대 출신이 소액주주연대 대표를 맡았는데 이 사람은 회사에 지금 배임 횡령으로 자금이 대부분 털렸으니, 자신이 경영진과 쇼부를 봐서 액면가에 유증을 받아오겠다. 그러니 투자조합을 만들어서 이 물량을 받아주자고 제의를 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액면가에 유증을 해서 회사에 자금을 채워넣어줬다. 그러자 한 화학 소재 기업이 바로 인수를 했고 1년 정도 지난 뒤에 거래정지가 풀렸던 사례가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상장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겠다.
상장폐지가 되면 정리매매를 일주일동안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HTS/MTS를 통해 매매하는 마지막 기간이다.
간혹가다가 정리매매를 건드는 놈들이 있는데, 상장폐지 당한 놈들 입장에서는 그냥 첫날 시가에 털고 안 보는것이 이득이고(30분마다 체결되며 시장가 매매가 안되지만 터무니 없는 가격에 매수 매도를 걸어두면 어지간해선 적정가에 체결된다)
정리매매때 이걸 건드려서 수익을 보려는 놈들이 있는데, 내가 정리매매를 통해 수익을 봤던 케이스와 그 설명을 함께 공유해보고자 한다(근데 정리매매는 안건드는게 제일 낫다 나도 10번중에 7번정도는 손실을 봤다)
1. 거래정지 됬던 기간이 긴 종목이 짧은 종목보다 수익 볼 확률이 높았음.
> 이건 내 뇌피셜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거래정지가 길었던 종목일수록 감자를 했을 확률이 높고 감자를 했으면 이미 돌아올 평단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냥 매도를 때려놓고 안보는 경우가 많음
2. 나무위키나 팍스넷 등지에서 거래원과 수급을 유심히 보라고 했는데 그걸 믿지 않는 것이 좋음
> 옛날에는 주식을 옮기는 것에 직접 객장에 찾아가서 전표를 쓰느라 오래 걸렸는데 요새는 HTS로 옮기는 거라서 시간도 빠르고 A증권사에서 매집한 물량을 B, C, D, E를 통해 나눠서 설거지 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수급을 맹신하는 것은 좋지 않음
3. 회사의 자산이나 투자한 것을 봤을때, 뭔가 그럴듯 한 것이 있으면 확률이 높았음
> 예시로 한 미국 바이오 기업에 투자했다 상폐됬던 종목으로 정매때 꽤 괜찮은 수익을 기록했었음. 그리고 리드였나 라임이랑 엮였다 상폐된 종목이 있는데, 실제로 라임에 횡령했던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찌라시가 돌아서 두번째날 주가가 급등했다가 급락, 장외로 끌고 갔는데 실제로 그 돈을 회수해서 상폐 이후 꽤 비싼 값에 되판 사람들이 몇 있었음.
4. 종토방을 절대 보지 마라. 정매기간때는 실제로 여론 조작을 한다.
만약 정리매매를 놓쳤다면 너는 이제 정말 좆된 것이다. 이제 너는 당근마켓마냥 38커뮤니케이션이나 팍스넷, OTCBB등을 뒤져 니 물량을 받아줄 장외업자나 호구를 찾아야 하는데, 장외업자들은 양심이 애미뒤져서 가격을 존나 후리치니, 개인끼리 만나서 직접 거래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중요한 한가지 더, 장외주식 가지고 사기치는 새끼들은 무조건 대포계좌를 쓰는데, 사기인걸 감지하면 이미 늦었는 경우가 많으니, 장외거래 하는 팁을 알려주겠다.
1. 무조건 얼굴 직접 만나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해라(이거 중요한게 그럴일은 없겠지만 장외에서 팔았는데 수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니가 신고해서 국세청에 내야 한다)
2. 증권사 객장에서 먼저 돈을 받고(이체버튼 누르는걸 확인까지 해라) 수수료가 많이 들더라도 그자리에서 이체를 해줘라(내봤자 만원정도고, 사기당해서 골치아픈것보다는 훨씬 낫다. 키움증권도 여의도 본사에 키움금융센터가면 직접 출고할 수 있으니 참고해라)
그리고 장외에 들고가더라도 오래 들고가지 않는건 좋은게, 내가 들고있는 장외주식 몇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홈택스에서 조회해보면
대부분 법인이 폐업했다고 뜨니 미련하게 이걸 재상장할 것이라고 그때까지 들고가는 헛짓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여튼 길고 정신없는 글 읽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