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이로써 5월 6일 어린이날 대체휴무5월 15일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해서 3주간 주 4일제를 맞이하게 돼는데
말붕이들이야 낮잠이나 자거나
말딸이나 하겠지만서두
꼭 근로자의날을 누리길 바란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무일이 아니라
쉬면서 돈을 받는 유급휴일이기 때문!
아마 대부분의 사무직은 휴무를 할것인데
현장직이거나 부득이하게 일이 바빠서
출근시엔 1.5배 추가수당을 줘야한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일시
30일 일할계산 일당 10만원이라 가정하면
x1.5배해서 15만원을 더 얹어
월급을 315만원 줘야함
시급제의 경우 x2.5 를 해야한다
시급이 만원이면 3만5천원 받아야함
만약 대체휴무를 주겠다고 하면
1.5일을 받아야함! 하루연차+반차 개념!
근로기준법이 생각보다 ㅈㄴ 센 법임으로
이걸 어기면 대표가 고용노동부에
소환당해 왔다갔다를 반복하며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하지만 헬조선 좆소기업이 그리 만만한가?
분명 우린 안쉬어요~ 하는 곳이 있을터
만약 꼰대들이 라떼는 시전하며 출근을 강요하고
수당 없다고 모르쇠한다?
주저없이 찌르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익명제보도 있고
퇴사선언하며 노동부를 찾아가
쌓아왔던 스택을 쏟아낼 수도 있겠다
신고당하면 노동부에 소환당해서 벌금맞은
야마가 돌아버린 대표가 꼰대들을 박살 낼 것이다
다만, 안타깝게도 5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공무원에게는 적용돼지 않는다..
물론, 학식들은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