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 법원이 없어 법적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인민들을 위해 주기적으로 판사랑 법원 공무원이 돌아다니며 순회법원을 열음
오른쪽이 판사 왼쪽이 공무원(실무관)
저 뒤에 짱깨국장만 걸면 어디든지 법원이라는 논리인데
정말로 플라스틱 의자나 하나 갖다놓고 법원이오 하는 경우가 있음
말 안 통하는 소수민족이면 판사, 실무관에 통역도 한두명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이랑 판사랑 둘이서 번갈아가며 짱깨 국장이랑 법전을 지고다님
우리로 치면 저 법원마크 들고 돌아다닌다고 보면 될듯
급하면 판사가 지고 다니고
프로파간다인 경우도 있겠지만 인도 공무원들 생각나서 찾아봄
시골 소수민족들이다보니 양이나 농토 가지고 싸우는 민사가 많아서 저렇게 간단하게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형사범죄는 이렇게 공안이랑 같이 나름 갖춰서 하는 모양임
대한민국은 저런 미개한짓 안하고 1995년부터 원격 영상재판을 하고 있으니 안심하자
자세한건 어떤 분 사모에게 여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