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39441?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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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한 사실은 명확하지.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조인 출신의 원내 제1야당 대표가 김일성이 한국전쟁 당시에 남침을 주도했고, 김정일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감행한 전쟁범죄자라는 사실을 모르진 않을거고 그걸 알면서도 김정은에게 이 둘과 비교하면서 마치 그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것마냥 평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했다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었던 자를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저촉되거나 사회적 파장을 나을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평화주의자로 찬양, 고무한 행위로 징역 7년감의 중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