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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은 법무 관리관은 경찰로 채 상병 사건이 넘어가기 하루 전날, 이 이첩을 이끌었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이때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두 사람이 군검찰에 나가 한 진술 내용을 저희 뉴스룸이 확인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처음부터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 온 박정훈 전 단장은 물론이고 유재은 관리관조차 자신이 먼저 "수사 개입으로 느끼냐"고 물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29일 군검찰에 출석해, 지난해 8월 1일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과 통화한 내용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유 법무관리관 스스로도 자신의 통화가 '수사 개입'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건을 경찰로 넘기는 시기에 대해서도 날 선 대화가 오갔습니다.
지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임에도 '장관의 결정을 안내했다'는 표현으로 자신에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군검찰 조사에서 강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통화에 대한 박 전 단장의 기억 속 표현은 보다 분명하고 직설적입니다.
'외압'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며 유 법무관리관에 사실상 항의를 한 겁니다.
결국 표현의 수위는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이 통화를 할 때 '수사 개입'의 소지가 있거나 '외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데다,
- [단독] 유재은-공직기강비서관, 무슨 대화 오갔나
핵심 인물 유재은 국방부 법무 관리관이 어제 늦은 밤까지 또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사건 당시 통화에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가 핵심이었는데 유재은 관리관은 "채 상병 사건이 아니라 군 사법 정책이나 제도와 관련된 통화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못 하게 채 상병 사건을 다시 군 쪽으로 되찾아오느라 긴박하게 움직였던 바로 그날, 군 사법 제도에 대한 논의를 공직기강비서관과 했다는 진술이어서, 공수처가 이 진술에 대한 사실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통화한 날은 경찰로 넘어간 사건 기록을 군검찰이 다시 가져온 그날입니다.
지난해 8월 2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사건 이첩을 시작으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중단을 지시와 장관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곧이어 유 관리관은 김 사령관과의 통화한 뒤 경북경찰청에 전화해 사건 회수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건 회수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유 법무관리관이 공수처 조사에서 "이 비서관과의 통화는 채 상병 사건이 아닌 군 사법 정책이나 제도와 관련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취재결과 파악됐습니다.
긴박하게 움직였던 당시 상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 비서관의 관리 감독을 받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국가수사본부와 사건 회수를 조율했던 것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군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국가안보실이나 법률비서관이 아닌 공직기강비서관과 직접 논의했다는 것도 어색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필요하다면 유 관리관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MBC] "임성근 사단장만 또 빠져‥2차 수사 외압 의혹"
군검찰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한 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건 재검토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이 재검토 과정에서도 상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군인권센터가 제기했습니다.
조사본부가 재검토했을 때도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처벌 대상으로 판단했지만, 이 판단 역시 결국 뒤집힌 만큼 이 과정에 또 다른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겁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지난해 8월 14일, 국방부 내부 공문.
이 공문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인데 수신자는 국방부장관(군사법정책담당관)입니다.
수신 3일 뒤인 8월 17일, 이종섭 당시 장관은 조사본부 간부들을 불러 장관실에서 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혐의자 8명 가운데, 해병대 임성근 1사단장 등 6명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해 보고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하급간부 2명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김용원 군인원보호관은 이 무렵인 14일 이종섭 장관과 통화했는데 이 장관도 비슷한 의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명의 하급간부가 처벌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었지, 임성근 사단장 등 6명을 처벌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8월 21일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에 대한 최종 발표에서는 대대장 2명만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반면 조사본부가 당초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봤던 임성근 사단장 등 4명은 여기에서 제외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같은 정황을 근거로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외압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