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이후 첫 번째 협치 성과물이 나왔습니다.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처리에 이견을 보인 두 개의 법이 있었는데요.
그 중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여야가 내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죠.
민주당은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독소조항이라며 지적했던 조항을 수정했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반대했던 민주당 우위의 진상조사위 구성에 동의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정치 복원의 첫 성과라고 환영했습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마련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 기간은 민주당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특조위는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 몫 1명은 여야가 협의해서 정합니다.
사실상 야당 몫이 1명 더 많은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활동기간 단축을 주장했지만, 1년 이내 활동, 최대 3개월 연장도 지켜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했던 조항 삭제를 얻어냈습니다.
특조위가 불송치됐거나 수사중지된 사건도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대통령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한 겁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대통령실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국정현안에 대한 합의와 협치를 기대한다"며 다른 쟁점 법안도 합의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달리,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해줘야 가능합니다.
여야 합의를 촉구하는 김 의장을 향해 친정인 민주당에서 원색적인 욕설까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도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태원특별법과 함께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위해서 시간을 두고 더 논의하자고 맞섰습니다.
지난달 본회의에 부의된 채 상병 특검법은 60일 후인 다음달 초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지만, 이달 말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안건에 추가해 통과를 시도할 계획이지만, 국회의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하던 민주당 내에선 욕설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4일 예정된 의장 순방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김 의장을 압박했습니다.
김 의장 측은 채널A에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야 상정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지만, 이번엔 상정을 안 하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라 고민이 깊다"고 전했습니다.
Q1. 의장에 욕설까지 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A. 21대 국회에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 수차례 민주당이 약속해왔다고, 총선 민심도 바로 그렇다는거죠.
민주당은 총선 승리 일등공신이 채상병 사건 관련한 이종섭 전 대사 출국 논란으로 보거든요.
압승의 여세를 몰겠다는 겁니다.
또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달 말 28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전에 재의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쓸 걸 예상하고 사실상 대통령 '독주' 프레임도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Q2. 22대 국회로 넘기면 안되는건가요?
A. 됩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미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2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면 상임위 배분부터 당장 원구성 협상부터 해야하거든요.
협상이 치열해 한달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았죠.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지난해 10월 패스스트랙에 올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도착했으니 6개월 걸린 거죠.이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니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Q3. 야당이 입법독주한다 그런 비판 받는거아닌가요?
민주당 이제 그런 비판에 별로 겁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독주 비판보다 성과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선거 끝나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안철수 의원 등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왔잖아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할 때 여당 이탈표를 노려볼 수 있다는거죠.
Q4. 앞서 나왔는데, 이태원 특별법은 합의를 도출했잖아요.
민주당은 다르게 봅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가 함께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해야 하니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독소조항 외에는 취지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급물살을 탄 것도 있죠.
그런데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을 정면으로 직격하는 내용이잖아요.
여당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걸 민주당도 너무 잘알고 있기에 이번 국회에서 빨리 처리하자는 겁니다.
Q5. 자, 특히 국회의장을 밀어부치는 이유, 뭘까요?
국회의장의 결단 없이는 채상병 특검법을 이달 내에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보통은 국회의장이 안 해주면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을 압박할 수도 있는데, 하필 부의장이 국민의힘으로 옮긴 김영주 의원입니다.
오롯이 김 의장이 결단해줘야만 가능한거죠.
안 해주면 친정 복당 안 해줄거다, 순방도 못 간다고 압박하고 있거든요.
김 의장도 합의 처리 원칙을 지킬거냐, 마지막으로 친정인 민주당에 손을 들어줄거냐,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