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양주시청 도시건축과 공무원이 월급루팡 드립치고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한거 기억나지???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199355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문제에 관심을 가졌는지, 양주시 감사청구에 본인 포함 16건이 동일 내용으로 묶음 처리됐다.
난 분명 해당 문제 인원이 아니라 보안교육을 문제시 했는데 저 9급 시보 인원 상대 감사청구는 얼마나 많이 박혔을지
도저히 상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고 보니 그 시보 인원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바로 정보공개 청구 들어갔다
꽤나 길지만 그 만큼 도망갈 틈 없이 적어뒀다.
여기서 잠깐, 대한민국 정부는 엄연히 정보공개청구 별도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그래서 신문고에다 올린다고 되겠나... 싶은데
보다시피 정보공개법상 구술로도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 전자문서, 전화 등 그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국민신문고는 민원 제기 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다 기입되니 당연히 청구요건을 자동으로 갖추는 시스템이다.
즉, 정보공개청구는 신문고로도 가능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부처분으로 행정소송 대상이다.
답변을 할 때에도 민원 청구자가 서술한 공개 방식을 준수하여 답변해야 하며, "업무에 중대한 방해가 되거나 청구자의 알 권리보다 지켜야 할 공익이 더 크지 않은 이상"
청구자가 요구한 정보를 요구 형식에 맞게 공개하여야 한다.
자 그럼 양주시청은 어떤 답변을 내 놨는지 봐야겠지??
다. 번을 빼고 놀랍게도 매크로를 돌려버린 모습이다.
별점 2점짜리 양주시 다운 답변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
덧붙여, 행정법이나 행정학 공부해본 게이들이면 다 알겠지만
민원의 뜻을 추론하여 알 수 있으면 함부로 답변을 거부할 수 없고
민원 신고 양식 및 절차상에 흠이 있디면 종결처리(처분확정)하면 안되고
즉각 흠에대한 보완 요청을 하면 된다.
...자... 꼬투리 잡을게 생겨버렸네?
https://www.epeople.go.kr/
드가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