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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 공백 사태에 초강수를 택했습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외국인 의사들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엽니다.
별도 국가고시 거치지 않아도 외국 면허만으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보건의료가 심각 단계일 때 한해서 허용하겠다는데, 지금이 심각 상태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난 의사들의 자리를 메우는 상황에, 의협 회장은 “후진국 의사 수입하면 의료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외국 의사면허가 있으면 국내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만 허용합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자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현재 유지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사로 일하려면,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딴 뒤, 한국에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의사면허 시험에 통과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국내에서 진료가 가능해진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외국인보다는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내국인, 교포들을 우선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선 상황.
의대 증원을 놓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자 외국 의사 인력까지 투입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의사는 유학파 한국 국적이 먼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의사 소통이 중요하니까요.
어떤 외국 의사들이 와서 의료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정성원 기자가 이어갑니다.
외국 의사면허가 있어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또 심각 단계에서만 진료가 허용되기 때문에 진료 기간을 명시해 승인될 전망입니다.
또 수련병원 100곳에서만 진료할 수 있으며 국내 전문의 지도, 감독 하에서만 의료행위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 전임의의 빈 자리를 한시적으로 메우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따고 국내 의사면허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주로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내 의대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인정하는 외국 의대는 38국가, 159개 대학입니다.
미국이 26곳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18곳, 독일·일본 각각 15곳, 영국 14곳, 러시아 11곳 등입니다.
이들 의대를 나와 현지에서 의사면허를 딴 뒤 지난해 국내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150여 명입니다.
복지부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Q1. 아는기자 김단비 정책사회부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왜 20일까지로 입법예고 한건가요?
5월 말을 의정 갈등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고요.
여기에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지 석 달이 되는 시점이 이달 20일 경입니다.
이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1년 10개월 수련' 요건에 미달해 수련이 유급됩니다.
전문의 시험 자격도 한 해씩 미뤄지는 겁니다.
전공의 전임의도 없고 전문의도 새로 배출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려는 겁니다.
Q2. 왜 전공의 전임의들로 허용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3차 병원은 전공의, 전임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이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차 병원이 버텨주고 있지만 언제까지 암환자 같은 중증 환자 수술을 미뤄야할지 모르고요,
남은 대학병원 의사들의 번아웃, 집단 휴진 등을 고려하면 공백이 가장 큰 전공의 전임의 인력부터 보충하려는 의도입니다.
Q3. 어느 나라에서 들어오게 될까요?
국내 의대 교육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이 이뤄지는 국가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 국가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대상인데요.
우리 정부가 개별 지원자의 요청에 따라 국내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승인한 곳은 38개국 159개 의대입니다.
이중에는 미국 의대가 26곳으로 가장 많고, 르완다, 니카라과 의대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분류되는 하버드 의대 등은 없는데요.
해당 의대 출신의 신청이 있을 때 심사를 통해 추가되는 식인데 아직 신청자가 없었던 겁니다.
Q4. 의료계는 어떤 반응인가요?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직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SNS를 통해 "전세기는 어디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오나요?"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채널A에 출연해 "의사가 현장에 하나도 안 남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말한 걸 상기하며 비판한겁니다.
임 회장은 저질 의사 수입에 따른 의료 질 저하를 우려했습니다.
Q5. 이런 상황에서 의대 증원의 또다른 변수가 등장했다면서요?
이번에 의대 증원이 되는 32개 대학은 증원 수에 맞춰 학칙도 개정해야 의대 증원 절차가 완료되는데요.
어제 부산대 이어 오늘은 제주대 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을 부결시켰습니다.
강원대는 학칙 개정을 법원 가처분 결정 때까지 보류했습니다.
- 싱글벙글 해외 의사들 한국행 준비중
OECD 1위 월급인데 미국 일본에서는 안와도 영국이나 북유럽 선진국에서는 많이 올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