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사당역 승강장에서 승객이 안전문과 열차 출입문 사이에 갇혔다가 열차가 지나간 뒤에야 겨우 빠져나온 사고를 전해 드렸습니다.
불과 20일 전에 새로 설치한 안전문이었는데, 사람이 갇혔다는 신호를 처리하지 못했다는 게 서울교통공사의 설명이었습니다.
MBC 취재진이 납품업체가 낸 입찰 서류를 입수해 검토해 봤더니, 안전 인증에서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었습니다.
직장인 김다해 씨는 출근 도중 지하철 4호선 사당역에서 승차장 안전문과 열차 사이 틈에 갇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를 타려는데 갑자기 문이 닫힌 데 이어 안전문마저 닫힌 겁니다.
김 씨는 열차가 선로를 빠져나갈 때까지 폭 50cm 공간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해당 안전문은 사고 20일 전 설치된 새 것이었는데, 당시 서울교통공사는 "사람이 갇혔다는 신호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며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는 사당역 안전문 발주 내역 등 서울교통공사의 입찰 관련 문건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안전 인증을 빠뜨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안전문 관련 인증은 크게 현장인증과 범용인증으로 나뉩니다.
현장인증은 설치 장소별 구조에 맞춰 설치할 때 받지만 범용인증은 제품을 개발할 때 받습니다.
비용은 현장인증이 범용보다 약 1억 원 더 비싼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문을 납품한 업체는 입찰 당시 주요 기능 대부분 범용인증서를 냈고 열차와 안전문 사이 연동장치는 엉뚱하게 부산 동해남부선의 현장인증서를 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이를 거르지 않았고 결국 그 제품이 설치됐습니다.
MBC 취재진의 질의에 공사는 "인증받은 제품이 설치됐으니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