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자동차 운전자가 유죄라고 최종판결이남
일단 나는 운전을 17년정도 했는데 이 논란거리는 과거부터 잘 알고있고 여러방면으로 알아본적이 있었음.
내가 알아본 봐로는
1. 교차로에서는 자기신호라 할지라도 항상 서행하며 주변에 장애물이 튀어나올지 잘 살피고 조심해서 운행해야함.
2. 교차로에서 신호가 황색불로 바뀌었을때 황색불 바뀐 순간에 내가 이미 정지선을 지나친채로 황색불로 바뀌었다면 그대로 통과해도 되지만,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에 황색불로 바뀌면 무조건 멈추어야함.
3. 황색불로 바뀐순간 정지선을 넘어서 교차로를 통과한다면 황색불 신호 위반으로 처리됨 (황색불은 정지신호임)
4. 간혹 사고가나서 재판에 갈 경우 사고상황이나 판사 재량에 따라 딜레마존이 인정될수도 있지만 딜레마존 인정은 매우 까다로워서 쉽게 인정되지 않음
5. 설령 정지선 바로 직전쯤에서 황색불로 바뀌었을때 급정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을 지나쳐서 멈추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지선위반, 신호위반으로는 처리하지 않는다고함.
6. 그리고 그렇게 황색불로 인해 급정지 했다가 뒷차가 내차를 박을때는 무조건 과실은 뒷차가 100대0
그리고 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적색신호위반, 스포츠카가 황색신호위반 으로 둘다 신호위반이긴 하지만
스포츠카의 경우는 시속 40도로에서 심지어 교차로에는 지정속도보다 서행했어야 함에도 시속 60으로 과속을 하며 통과하다가 사고가 나서
유죄판결은 절대 불가피한 상황임. 5키로과속 10키로과속 이런건 일반 과속이지만, 도로 제한속도보다 20키로이상 과속할경우 12대 중과실로 들어감.
그래서 대법원 판사가 내린 판결은 적절한 판결이라고는 생각되지만
현행법에서 황색불에대한 기준을 조금 개정해야할거 같다는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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