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일본의 행정지도가 국제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함
지분 구성과 개인정보 보안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목적에 비해 지분 매각이라는 과도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것
게다가 이번 행정지도는 상대국 기업에 '공평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한일투자협정 10조 1항에도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옴
일본에서 사업을 계속해야 하고, 당장 지분 매각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기업인 네이버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
이 때문에 정부가 국제법적으로, 외교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중
쪽숭이 새끼들 종특이 필요할 때만 국제법 찾는 거라 사실 대화가 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일뽕병신들이 자꾸 왜곡하는 것과 다르게 이번 사태는 객관적으로 봐도 쪽본에겐 어떠한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