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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출소... "현직 대통령 친인척 가석방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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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게시물 : 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결정...오늘도 레전드..ㅋㅋㅋ






두달을 못 참고 씨발 병신같다


최은순씨 가석방으로 출소...'윤석열 지키는 사람들' 모여 응원전 펼치기도



서울 동부구치소 앞 전경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14일 가석방됐다.

최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보라색 모자와 스카프를 착용한 채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왔다.

최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정문 앞에서 기다리던 차량에 조용히 탑승했다.

이날 구치소 앞에는 유튜버와 최씨의 지지자 등 50여명이 모였다. 경찰은 충돌을 막기 위해 구치소 주변에 기동대 3개 중대, 150여 명을 배치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 모임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은 구치소 맞은편에 "최은순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자신을 최 씨의 지지자라고 밝힌 시민 A씨는 "최은순 회장님께서 당하지 않아도 될일을 당하셨다"며 "이제는 좋은일만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수성향 단체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에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2심에서 법정 구속되어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다.

지난 8일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최씨는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받았고, 이튿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했다.

최씨의 만기 출소일은 7월 20일로, 형기의 약 82%를 채운 상태에서 만기일보다 두 달 일찍 풀려나게 되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씨 출소… 현직 대통령 친인척 가석방 첫 사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출소… 현직 대통령 친인척 가석방 첫 사례 [뉴시스Pic]

류현주 기자2024. 5. 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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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2024.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출소했다.

최씨는 14일 오전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현직 대통령 친인척의 가석방은 처음인데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한 채 차량에 탑승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하고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씨는 전체 형기가 끝나는 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심사에서도 최씨가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지만 형기와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가석방으로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실형을 선고받은 친인척이 가석방 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2024.05.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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