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8월에만 20번 넘게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무슨 대화가 오갔다는 건지 JTBC가 두 사람이 특히 통화를 많이 한 시기, 유재은 관리관이 결재한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만 6건이 나열돼 있었는데 이 문건에 담긴 내용대로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는 결국 빠졌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검토했는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8월 9일 결재했습니다.
이날을 전후해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의 전화 통화가 수차례 집중됐습니다.
문서 내용의 절반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어디까지 적용해야하는지 설명하는데 썼습니다.
모두 7건의 사례를 적었는데 과실이 불인정된 것만 6건을 모아놨습니다.
1983년과 1984년 판례까지 끌어다 '주의 의무'와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병대수사단이 지휘관심 소홀, 안전대책 미흡 등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주의 의무'와 '인과 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실종자 수색 임무를 늦게 알렸고 안전 대책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작전 여건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해병대수사단이 적용한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뒤집은 겁니다.
그리고 11일 뒤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당 문건 내용 그대로 임 사단장의 혐의를 빼고 넘기겠다는 재검토 결과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는 검토 결과를 내놓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 사단장의 혐의를 뺀 최종 보고서를 내놓기까지 18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이 비서관이 해당 문건 작성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시원 당시 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8월 말에도 수차례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때는 해병대수사단 장교들이 군검찰에 출석해서 "대통령이 사단장을 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증언하면서 이른바 'VIP 격노설'이 나오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공수처는 이 시기 이뤄진 통화가 'VIP 격노설'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박 모 해병대수사단 중앙수사대장은 지난해 8월 24일 군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군검사는 지난해 7월 31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처음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 나온 뒤 무슨 말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박 중수대장은 박 전 단장이 "대통령이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이 처벌을 받으면 사단장 누가 하냐'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서, "대통령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궁금해하지 않고 왜 사단장을 빼라고 했는지 의아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자신과 박 전 단장이 '사단장이 뒤에 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하고 서로 추정했다고도 했습니다.
박 전 단장이 김 사령관에게 들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당시에도 해병대수사단 직원들에게 그대로 전했다는겁니다.
최 모 해병대수사단 제1광수대장도 같은 날 군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최 대장은 박 중수대장에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다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 빼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말이 되느냐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리하면, 박 전 단장이 김 사령관에게 들었다는 'VIP 격노설'을 박 중수대장에게 전했고, 박 중수대장은 그 말을 최 대장에게 전한 겁니다.
그리고 사흘 뒤 'VIP 격노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 [단독] 警, 19일 해병여단장-대대장 대질조사.. 지시 윗선 규명
채 해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이 수중 수색 작전의 책임이 육군보단 해병대에 있다고 보고 있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 대해 해병대 지휘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서 경찰이 이번 주말 대대장과 여단장을 불러 대질조사할 방침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수중 수색 작업을 누가 지시했는지를 놓고, 경찰에 나온 채 해병의 소속 대대장과 상관인 여단장, 사단장은 서로 책임을 떠넘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는 19일, 대대장과 여단장에게 함께 나와 대질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7대대와 11대대 등 두 대대장들은 상관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상관인 7여단장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질 조사 등을 통해 해병대 지휘부의 책임 규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30일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대대장이 사단장의 포병대대에 대한 지적사항과 7여단장의 추가적인 강조사항으로 지휘 부담을 느껴 수색 작전 도중 허리 위치까지 입수하라고 포병대대에 전파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수중 수색을 지원했던 포병 7대대와 11대대의 대대장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여단장 등 상부의 지시를 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