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다음과 같이
- 안팎을 오목하고 볼록하게 만들어서 열전달 효율을 높인 식품 용기
- 사람 눈에 잘 띄게 깜빡이는 신경 자극 램프
두개를 발명했다 함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AI '다부스'를 발명자로 표기해 국제 특허를 출원했는데,
우리나라 특허청은 발명자는 사람만 가능하다며 거부했다함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부했다 하네
이거가지고 테일러는 우리나라 포함 거부한 8개국에 소송을 넣었는데,
다른 나라도 거부한 상
우리나라 2심 법원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소 패소 판결을 내림
테일러 측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언젠가는 도래할 빠르게 인간을 대체하는 AI 시대에 권리와 책임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는 점에서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하네
AI의 권리에 대해서 벌써부터 논의되고 있는게 참 신기하다....
나중에는 AI가 법적으로 사람 취급 받을지도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