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게시물 : 대석열... 채상병 특검 거부권 사용...jpg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10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며 이승만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쓴 대통령이 된 것은 물론, 가족에 이어 자신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검을 거부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거부권 행사는 6번째이자, 법안 수로는 10건째입니다.
45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 행사를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본인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며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야권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처리했고, 관련 수사가 경찰과 공수처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독점하고 수사 과정을 실시간 언론 브리핑하도록 한 점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자 법무부는 '채 상병 특검법'이 '위헌적'이라고 자세한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특검 임명을 민주당이 독점하고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한 전례도 없다는 건데, 사실인지 박병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특검 추천권이 민주당에 있다는 게 위헌적이라고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임명된 특검이 얼마나 공정하게 수사를 할 것인지도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국정농단 사건과 2018년 드루킹 댓글 사건 때도 야당 추천만으로 특검이 임명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정농단 특검에 대해 "특검 추천권 부여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BBK 특검은 당시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했지만 한나라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결국 한나라당이 표결에 불참한 채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중에 특검을 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정농단이나 드루킹 사건을 비롯해 15번의 특검 중 10번이 수사 중일 때였습니다.
법무부는 특검법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란 논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공수처의 반대에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거부권에 강하게 반발하며 민주당은 '확실한 심판'을, 조국혁신당은 다시 '탄핵'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했다고 맞섰습니다만,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이 오늘(21일)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일주일 뒤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먼저 이승환 기자 보도 보시고 앞으로의 전망, 스튜디오에서 유한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국회에 모인 6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총선 민심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법이 준 권한을 자신과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다시 '탄핵'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범야권은 이번 주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은 기존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거부권은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통과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찬성표로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표 단속에 나선 가운데 김웅, 안철수 의원에 이어 정책위 의장을 지낸 유의동 의원이 공개적으로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바로 국민의힘 취재하는 유한울 기자와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어떻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민주당에서 다음 주 재표결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힘든 거잖아요.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 법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우원식 의원도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 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면서 "국민과 함께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처리하기까지 난항이 있겠네요.
[기자] 특검 법안은 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여야가 이 때문에 22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원 구성 협상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위원장을 어느 쪽에서 맡건 야권이 192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만 다를 뿐 본회의 통과는 확실시됩니다.
이럴 경우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는 재표결까지 이탈표가 덜 필요한 것 아닌가요?
[기자] 22대 국회 구성을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권이 192석, 국민의힘이 108석입니다. 재의결 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의원들이 모두 출석했다는 가정 아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만 나오면 국회 문턱을 다시 넘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재의결이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기자] 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탈을 막아서 특검을 피할 경우에는 야권의 탄핵 주장 목소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658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659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660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662
- 강경석 기자 "한동훈, 여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 주장 가능성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