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연금개혁 정부안 받겠다”… 알고 보니 민주당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전격적으로 정부안의 연금개혁안을 받겠다며 5일 남은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통과시키자고 한 안, 자세히 보니 민주당 안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음 주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연금개혁안의 정부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안보다 연금을 좀 덜 받는 정부안, 소득대체율 45%를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SNS에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 45%로 결단을 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득대체율 45%는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건 민주당이 주장한 제안이지 윤석열 정부 안이 아니"라며, "민주당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거냐"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제안이라는 겁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727
- 野, 28일 쟁점법안 무더기 강행처리 예고.. 패트 4개월 단축도 추진
21대 국회가 이제 겨우 엿새 남았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회 임기가 곧 끝나는데, 민주당은 쟁점법안을 무더기로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양곡관리법과 민주유공자법 같은 논란이 많은 법들을 한꺼번에 밀어붙이겠다는 건데, 법을 제대로 만들어보겠다는 뜻이 아니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마구잡이식으로 행사하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작 시급한 민생법안은 건드리지 않고, 정쟁의 소재가 되는 법들을 콕 집어 처리하겠다는게 과연 선의인지 첫 소식, 정민진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전세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공공기관이 먼저 물어주게 하는 내용으로 정부는 공공기관이 3조~4조원 가량 손실을 볼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농수산물관련법 등 논란이 많은 쟁점 법안들도 무더기로 상정해 강행 처리하겠단 입장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아도 표결에 부치겠다고 했지만 나머지 쟁점법안은 상정 여부를 고심 중입니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 거부권을 행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유도를 노린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아직 계류돼 있는 1만 6천여 건의 법안들은 자동 폐기됩니다.
여기엔 K-칩스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경제 민생법안도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9665
21대 국회 막바지에 힘과시를 예고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입법독주를 더 거세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을 개정해 신속처리안건 심사기간을 9개월에서 5∼6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검사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도 21대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단 구상입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이른바 '민생 개혁 입법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21대 마지막 본회의 때 강행처리하려는 쟁점법안들이 무산될 경우 재발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직 검사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권한을 더 적극 활용하겠단 계획도 내놨습니다.
지도부 한 관계자는 "검사 10명을 추가로 탄핵하려고 한다"며 구체적 숫자까지 제시했습니다.
당초 9개월이 소요되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5~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달 7일까지 원구성 협상도 끝내겠단 입장인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정청래 최고위원 등 강경파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의 주권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훼손 우려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당원권 강화를 강조하면서 22대 국회가 강성 당원들의 입김에 휘둘리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9666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을 예고하면서, 국민의힘은 전-현직 원내지도부가 나서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부결을 위해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표단속을 했는데, 당론으로 특검법을 반대하는데 대해서는 일부 반발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소속 의원 동료 112명에게, '28일 의총참석' 독려 공지와 함께 보낸 친전입니다.
"해병대원 사고는 부모로서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공수처 후 특검이라는 "'순리'에 따른 진상규명을 해야한다"며 반대 표결을 호소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 전원에 '특검 찬성'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자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윤재옥 전 원내대표도 '전임 부대표단'과 긴급회의를 열고 본회의 참석 독려 전화를 돌렸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미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일부 의원들을 겨냥해 "당을 떠나는 것이 맞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당 지도부는 22대 국회에서도 입법강행을 예고한 야당에 맞서 당의 응집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하고, 추가 이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9667
[앵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과 각종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법화는 쉽지 않을 거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야당의 의도는 뭔지,, 정치부 최지원 기자 불러 물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전세사기특별법과 양곡법 등 앞서 말씀드린 각종 쟁점법안은 정부 여당이 모두 반대하고 있는 법안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을 거치는 기존 법안과 달리 바로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기자] 일단 28일 본회의 때 민주당의 단독처리로 쟁점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이송돼 재의결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하루 뒤인 29일 21대 국회가 폐원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재의결 없이 그대로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21대 국회가 끝나고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30일 이후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법안을 22대에서 재의결 할 수 있느냐를 놓고 법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만큼 법적인 판단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쟁점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입법화 되긴 사실상 어렵다는 데엔 큰 이견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입법화가 어려운데도 본회의 통과를 예고하고 있는 건 무슨 의도라고 봐야할까요?
[기자] 윤 대통령은 이미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입법화가 안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공세를 펼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연금개혁을 하자며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 역시 정치적 의도가 엿보입니다.
[기자] 이 대표 주장, 명시적으로는 22대 국회로 미루지 말고 임기 내 처리하자는 겁니다. 실제로 연금개혁 논의가 22대로 넘어가면 연금특위부터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2026년엔 지방선거도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국회 합의가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민주당이 고수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45% 안'을 그대로 제시하고도 정부안을 받겠다고 하면서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국가적 개혁과제를 주도한단 이미지와 함께 정부 여당이 야당보다 소극적이란 정치공세까지 펼 수 있는 '카드'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여당, 그리고 야당이 진정성을 갖고 하루 빨리 합의를 도출해주길 많은 국민들도 바랄 겁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9672
- 민주 "장관·검사 탄핵권 적극 활용" vs 국힘 "국가 전복세력 자임"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선 탄핵권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21대 국회 때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최소화했었는데, 22대 국회 때는 그런 눈치보지 않고 검사, 장관들 적극적으로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 단독으로도 마음만 먹으면 장관, 검사 누구든 탄핵 소추할 수 있습니다.
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있지만 헌재 결과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가 되니 압박하는 거죠.
대통령 탄핵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께서 주신 권한과 힘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며 "검사, 장관 등 법이 규정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해 개혁 국회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당내에선 우선 탄핵 대상으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수사 검사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거론됩니다.
현직 검사,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바로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거야의 공직자 길들이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민주당 지도부들은 윤 대통령을 향한 탄핵 언급도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당선인 분임토의에서도 "채상병 특검을 거부하는 윤 대통령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내 관계자는 "아직까진 채상병 특검법 압박용"이라면서도 "모레 장외 집회를 기점으로 탄핵 여론이 커질지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722
야당이 대놓고 ‘탄핵’ 단어를 하자, 국민의힘도 이제 총반격에 나섰습니다.
국가 전복세력을 자임하는 것 아니냐고요.
오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는 탄핵이라는 단어만 20번 넘게 언급됐습니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이후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기 시작하자, 국민의힘은 도를 넘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탄핵을 꺼내는데,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과 탄핵을 띄우는 건 내부 사법리스크를 줄이려는 의도로도 보고 있습니다.
김민전 대변인은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만 외치는 의도는 진상 규명은 말뿐이고 사법 체계를 무너뜨려 대표가 연루된 범죄 혐의를 덮으려는 것이다" "검은 의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전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게 지도부의 고민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723
Q.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래서 민주당은 누구를 탄핵한다는 거예요?
검사와 장관들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검찰의 정치공작이라고 지목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이 거론되는데요.
이미 민주당에선 "진상조사한 뒤 필요하면 탄핵소추 추진한다"고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막고 있다고 지목되는 검사들도 대상으로 오를 수 있죠.
장관급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된 사안들은 위법이라고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는게 핵심인데요.
만약,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직무가 정지되고, 올해 하반기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MBC 사장 교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한 바 있죠.
Q. 그러면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탄핵안은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검사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이 찬성하면 의결되거든요.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171석을 확보했죠.
다만 대통령 탄핵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합니다.
이미 전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