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게시물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
- [단독] 장예찬,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송치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지난해 8월 개인 유튜브 방송 도중 슈퍼챗(시청자가 유튜버에게 송금하는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43855
당시 장 최고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슈퍼챗 후원금 모금에 대해 사과하기는 커녕, 언론 보도를 ‘스토커’, ‘양아치’ 등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잘못됐으면 돌려주면 그만이라는 식이었다. 또 “애매모호한 규정을 적용하는 선관위에도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오히려 선관위 탓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43954
이에 본 시민은 장 전 청년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고, 8월 25일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8091986
그리고 지난 4월 15일 장 전 최고위원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하자, 8개월 만에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42686
이후 5월 8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장 전 최고위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서울서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
< 서울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문자메시지 >
그리고 서울서부경찰서는 23일 장 전 최고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 결정했다는 '수사결과통지서'를 발송했다.
담당 수사관은 금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저희도 검토하고 혐의 있다고 판단해서 송치 결정을 한 거다”라며 “기록이 오늘 나와서 내일 (서부지검에) 갈 거다”라고 했다.
그리고 '결정일이 5월 10일이라고 나온 이유'에 대해 “다른 사건 때문에 바빠가지고 송치가 조금 미뤄졌었다”라며, “영등포서에서 먼저 결론을 내고 관할인 저희는 송치만 한다”라고 전했다.
< 수사결과통지서 >
- 경찰, 장예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예정
서울 서부경찰서는 4·10총선에서 부산 수영에 무소속 후보로 나섰던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장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장예찬TV’ 라이브 방송 중 슈퍼챗 기능으로 모금을 한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결과 다음주 중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총선 직후인 지난달 15일 장 전 최고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해 8월 장 전 최고위원이 라이브 방송을 하자 2000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의 슈퍼챗이 송금됐다. 유튜브는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후원금 모금 주체가 아니어서 정치인이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 민원이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장 전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회의 라이브로 제가 얻은 슈퍼챗 수익이 19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2대 총선에서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후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으나 9.18%를 득표하는 데 그쳐 낙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8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