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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센 예비군 시험연기 좆같이 바꿔놨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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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짤 2023년 1월 25일에 개정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 4의1 

3,4번짤 2024년 1월 5일에 개정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 4의1


예비군 총 8년의 기간 동안 통산 6회 연기 가능인데


시험응시 연기기간중 부과된 훈련유형이 다를 경우에 한해 각각 차감한다 << 이게 씨발 말이 된다고 보냐?




대한민국헌법 제 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 39조 2항에 따라 병역법, 예비군법, 행정규칙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은 가능한 예비군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정말 개조센 국방부와 병무청, 예비군사단은 그랬을까? 작년에 있었던 일화를 한 번 보자..




우선 전국 각지에 있는 개조센 예비군사단이 행정규칙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 4의1 


5번 각종 시험응시 부분에 있는 이 문구를 예비군사단마다 지좆대로 해석해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자...




상근이 갤러리를 가보면 애매모호하게 적힌 것을 예비군사단마다 좆대로 해석해서 전부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상근이는 시험기간(접수일로 부터 시험 종료일까지)내 시험연기 횟수 1회만을 차감을 한다고 한다.


다른 상근이는 시험기간에 처넣는 훈련당 시험연기 횟수 1회를 차감한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취업하기 위해 자격증을 따려는 예비군 A와 B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둘은 같은 시험을 치루는데 시험 접수를 7월에 하고, 12월에 시험을 친다.


둘은 각각 동대에 시험연기로 예비군 연기 신청을 했다.





여기서 예비군 A는 7월부터 12월까지 시험연기 횟수가 1회만 차감되어서 5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다.


그런데 예비군 B는 7월부터 12월까지 집어 처넣는 훈련당 횟수가 차감되어 시험연기 횟수가 0이 되어버렸다.





동미참 훈련의 경우 주기가 빠르면 격주마다 훈련을 처넣어서 예비군 B는 오히려 자격증 시험 공부를 못하고 훈련을 받으러 가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거기에 세트로 전반기 작계 훈련과, 후반기 작계 훈련까지 들어간다면? 씨발 소리가 절로 나온다.





난이도가 있는 기사 시험을 친다고 예시를 들어도, 한’녀는 시험기간까지 풀로 공부하고


한‘남은 예비군 때문에 며칠 공부를 못 한다면 그게 불이익이 아니면 뭘까?





이게 바로 작년에 있었던 일이다.







이어서 올해 개정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 4의 1 5번 각종 시험응시에 추가된 부분을 보자.

파란색 글씨가 추가되어 뭔가 있어 보인다.


시험응시 연기기간 중 부과된 훈련유형이 다를 경우에 한해 각각 차감한다가 추가되었다.


앞서 예시를 들었던 예비군 B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 적용된 것이 추가된 것이다.




기존에는 해석에 따라 예비군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온전히 시험공부를 할 수 있는 6코‘인이 주어졌었지만,


저 파란색 문구가 추가된 뒤로는 8년 동안 6코‘인은 커녕 3코’인만 되어도 다행인 상황이 와버렸다.





왜 그러냐고?


병역법, 예비군법, 행정규칙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어디에도 훈련유형에 대한 자세한 정의가 없다


그 말은 뭐다? 작년과 같이 예비군사단이 좆대로 해석해서 연기횟수가 거덜 날 수 있다는 거다ㅇㅇ





보통 상식적인 선에서 행정규칙을 적용하면 예비군 5, 6년차때 부과되는 


기본훈련, 전반기 작계훈련, 후반기 작계훈련 이 세 가지로 훈련유형을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병역법과 예비군법,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어디에도 이에 대한 정의가 없다.


그렇다면, 기본훈련 1차, 기본훈련 2차, 기본훈련 3차.... 이런 식으로 차수가 올라가는 이름은 같은 훈련도 다른 훈련유형으로 얼마든지 해석 가능한 여지가 있다.





현역은 핸드폰 사용등으로 각종 비리와 부조리가 세상 밖으로 알려지면서 점차 나아지고 있는 반면,


예비군은 아직까지 개인 사업자와 자영업자는 알빠노 수준의 훈련 여비를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개조센 한’남 예비역이라는 이유로 생계를 위한 자격증 취득에 불이익까지 받게 생겼다.





나는 올해 8년차여서 알빠노 해도 상관없지만 작년에 시험연기 정보 알아보면서 그냥 존나 개빡치더라 ㅇㅇ


걍 개조센에서 한‘남은 노예가 맞다. 현역인 상근이들도 이 부분에 대해 뭔가 잘못 됐다는 걸 인지하고는 있더라.





현역, 예비군 초년차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넌 너희다.. 국방의 의무를 다 하면서 개씨발 좆같은 대우를 받는 나라는 개조센밖에 없다.


이런 나라에서 전‘쟁나면 잘도 애국하겠다 씨발ㅋㅋ 좆같으면 일어나서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더 좆같은 건 시험연기 말고도 주요업무로 인한 연기도 좆대로 해석해서 예비군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링크


대한민국헌법 : https://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병역법 : https://law.go.kr/법령/병역법


예비군법 : https://law.go.kr/법령/예비군법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 https://law.go.kr/행정규칙/예비군%20교육훈련%20훈령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 4 및 4의 1 : https://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234646&admRulNm=예비군%20교육훈련%20훈령&bylNo=0004&bylBrNo=00&bylCls=BE&bylClsCd=BE&joEfYd=&bylE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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