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씨는 지난해 8월28일 경남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에 세워둔 1t 화물차 안에서 딸 B(당시 17)양과 아들 C(14)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10여년 전 이혼 후 모친과 함께 지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다 모친의 잔소리에 분가하려고 했으나 분가도 어려워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 130알을 처방받아 구해뒀다. 또 범행에 사용할 화물 적재용 철끈, LP 가스통 등을 구매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위해 두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아이들과 현장 체험학습을 간다”고 신청했다. 그러면서 자녀 명의로 된 적금을 해지해 돌려받은 원금으로 두 자녀와 함께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의 고급 리조트에 숙박하며 가족 여행을 떠났다. C군은 2박3일간 아버지와의 여행에 “아버지 같이 여행을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가족 여행의 끝은 비극이었다. A씨는 일정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부친 묘소가 있는 김해 생림면으로 차를 몰았다. 이곳에서 미리 계획한 대로 가루로 만들어 둔 수면제(각 60알)를 음료에 타 두 자녀에게 먹였다.
B양 등이 정신을 잃자 A씨는 미리 준비한 도구로 자녀를 차례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 장면은 차량 블랙박스에 영상·음성이 고스란히 담겼다. 범행 도중 C군이 잠에서 깨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14분간 울부짖으며 애원하는 장면도 나온다. 하지만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고 아들의 숨을 잔인하게 끊었다.
말이 안 나옵니다 ....
자녀는 부모가 생사를 결정하는 소유물이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