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씹구라다
어느정도의 법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근거라고 읊는 첫줄부터 느낌이 쎄했을 것인데
1. "~ 제 2562호에 따라" '제 nnnn호'는 법률 종류에 관계없이 국회에서 만들어진 순서대로 붙는 번호라고 보면 된다
단적으로 법률 제 1호는 정부조직법이고 제 2호는 사면법이다
정상적인 글이라면 " xx 법률 제 n조 n항에 따라..." 같은 설명이 붙어야 한다
법률 이름을 읊고 '법률 제 n호' 라고 말하는 건 그냥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니까
또한 설령 두 개를 붙인다고 하여도 "법률 제 2562호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표현이 훨씬 자연스러움
왜?
한국자동차 제 1호 시발자동차 << 이건 시발자동차가 한국자동차 역사의 첫빠따란 소리지만
시발자동차 한국자동차 제 1호 << 이건 시발자동차에서 만든(~그에 속한) 한국자동차 중 1번째 차량이란 소리니까
2. "2562호" 번호 자체도 문제다
2562호? 바로 다음 번호인 제 2563호가 한국반공연맹법이다
존나 오래된 법률이다 이말이다
그리고 대개의 법률은 재개정이 이루어지면 새로 번호를 받는다
당장 위에서 말한 법률 제 1호 정부조직법의 현행법률은 법률 제 20289호다
법률 제 2562호가 지금까지도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 이후 한 번도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이하 병특법)이 개정되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일단 1, 2번 만으로 윗글이 개소리라는 건 반쯤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뒤져보니?
3. 법률 제 2562호엔 노벨상 관련 언급이 없다
그나마 비슷한 구석이 3조 1항의 4의 특기자인데 이거는 그냥 특기자위원회가 알아서 선정한다는 조항이여서 노벨상을 콕 집어 말하는 조항이 아니다
당연히 저 법률이 살아있었다면 노벨상 수상자의 특기자 선정은 무조건 이루어졌겠지만, 저 조항이 노벨상에 대한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병특법은 이미 폐지된 지 오래다
이건 뭐 왈가왈부할 거리도 없는 게
현행법률인 병역법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박아놨음
밑짤 2개가 병역법의 내용인데, 병역특례는 병역법을 통해서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예 병특법을 폐지한다고 이름까지 박아놨음
병역법에만 그런 내용이 있나? 병특법 그 자체에도 병특법 폐지의 내용이 박혀있음
그럼 뭐 더 따질 게 없지
5. 노벨상은 현재 법률에 규정된 군면제 사유가 아니다
애초에 특기에 의한 군면제 자체가 없다고 보면 됨
흔히들 예체요원들을 군면제로 부를 뿐이지, 그치들도 일단은 예술요원으로서 체육요원으로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거임ㅇㅇ
연구요원들, 공익법무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딱 하나, 만일 병특법에 의한 명령(대통령령 등) 중 노벨상 관련한 것이 있고
그게 아직까지 병역법에 의한 명령으로 대체되거나 따로 폐지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비벼볼 구석이 있긴 함
근데 내가 아는 한 그런 명령은 없음
만일 실제로 노벨상을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전에 수상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2002년 4강 선수들 마냥 정부가 나서서 병역특례~병역면제를 시켜줄 가능성이야 높지만
최소한 현재 시행 중인 법률로만 따져봤을 때, 수상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병역면제를 받지는 못함
6.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