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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피습 당한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부산에서 서울 병원으로 헬기 이송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거셌는데요.
방금 전 국민권익위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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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접수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천준호 의원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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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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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송 과정에 관여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119헬기를 동원한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은 행동강령 위반이 있다고 보고 소속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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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이 전 대표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부지를 시찰하던 중 괴한의 피습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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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후 이 전 대표는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 헬기를 타고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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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권익위 발표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사건 종결을 물타기 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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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권익위가 '물타기용' 졸속 의결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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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통상적인 절차를 따랐을 뿐" 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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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과 의료 파업 등으로 조사가 지연됐다 두 달 전 쯤부터 본격 조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또 정무위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엔 2주에 한번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라고 반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0597
- [채널A]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5만 원 상향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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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식사비 접대 한도는 3만원이었죠.
국민권익위원회가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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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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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식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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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식사비 3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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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식사비의 경우 20년 전 공무원 행동강령을 참고해 상한 금액을 정한만큼 그동안 정치권에서도 상향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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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한도 변경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닌 만큼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면 바로 적용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0603
-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맞다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