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당 활동을 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휴직 기간이 끝난 이 대변인에게 검사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거부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무너진 공직기강의 대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안혜리 기자가 이 내용 전해드리고 현직 검사의 정당 활동은 가능한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이 조국 대표로부터 꽃을 건네 받습니다.


지난 3월 입당해 비례대표 후보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고 낙선 뒤 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현직 검사 신분인 이 대변인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이 대변인의 질병 휴직이 끝나자 복귀를 명령했는데, 이 검사는 무효 소송을 내고 출근을 거부했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이 대변인의 정당 활동이 적법한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 대변인은 지난 3월 입당 전 사표를 냈지만, 법무부는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피고인으로 항소심이 진행중이란 이유입니다.


이 대변인은 2022년 4월 휴직한 뒤 지금까지 1억원 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 검사는 SNS에 "급여를 지급하지 말라고 이미 검찰에 요청했다"며 "현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0083

[앵커]
현직 검사,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런데 특정 정당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공무원인 검사가 정당 대변인을 하네요?

[기자]
이규원 검사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사직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하는데요. 이 법은 사직서를 낸 시점에 이미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사직서가 수리 안 돼도 선거에 출마하는 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규원 검사는 이 조항을 이용해서 정당에 가입했고 5월부터 대변인 활동까지 했습니다.
[앵커]
이 검사는 아직 사직서 수리가 안 됐으니까 공무원 신분이죠. 정당 활동을 계속해도 되는겁니까?
[기자]
법무부는 총선 직후 이 검사에게 복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검사는 법무부를 대상으로 복직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맞서고 있는데요. 일단 1심 판결을 기다려봐야 합니다.

[앵커]
이른바 '황운하 판례'때문에 공무원들의 정당 활동 길이 열렸죠?
[기자]
황 의원은 대전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에서 출마를 강행했고,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은 현직 경찰 신분으로 당선됐습니다. 대법원은 사직서를 제출해 더 이상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했는데 사표 수리를 지연하는 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의원직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앵커]
기소까지 된 현직 검사가 정당 활동을 하는 건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법을 바꾸려는 움직임은 없습니까?
[기자]
2020년 최강욱 전 의원이 이른바 '검사 출마 제한법'을 발의했는데요. 검사 퇴직 후 1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개정안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앵커]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출마가 가능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건데 법의 사각지대가 분명 있는 거 같거든요?
[기자]
앞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만을 대상으로 삼아 문제가 됐습니다. 사법기관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최소한 고위직만이라도 정계 진출을 일정 기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법을 떠나 윤리적으로 맞는 건지 국민들은 이미 판단하고 계시겠죠.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0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