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샤워하는 환자 기다려 언성 높여 경고 처분 받고 소송 승소
• 인천소방본부 소속 구급대원이 지난해 8월 암 치료를 위해 한국에 온 외국인 환자가 샤워를 하고 싶어 구급차 도착을 30분 늦춰달라고 요청하자 언성을 높여 경고 처분을 받았다.
• 구급대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항상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개인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 구급대원은 경고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구급대원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인천시에 명령했다.
• 인천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이 이미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상황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24997
기분상해죄 민원 ㅋㅋㅋㅋㅋ 저런 새끼는 구급차 이용 못하게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