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이 또 있었으므로 당시의 이사장인 조국의 모친은 배임죄 또는 소송사기의 공범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띠용??
//요약하자면 학교법인이 건물 지으려 동남은행에서 대출 끌어다 조국 동생의 건설사에 공사를 맡겼고 이 회사에서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고 채권 설정 함. 이것에 24%의 연체이율로 지불각서 작성. 동남은행의 채권은 자산관리공사 로 넘어갔고 이 채권도 연체이율 적용되고 있음. 학교법인 파산 시 청산 절차나 방법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조국일가 돈으로 재단 일구는 게 아닌 은행 돈 끌어다 향후 부동산 상승 기대 하에 자산 증식 시도했는데 이제는 짐으로 부담으로 작용하니 환원하겠다는 걸로 보여짐. 법정 연체이자 20% 보다 높은 24%로 설정한 것도 졸라 꼼수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