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간임대주택 권익 강화에 나서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2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종료 후 주택을 양도할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매매예약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본래 취지인 장기임대 확보와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현재 임대기간 종료 후 주택 양도를 조건으로 매매예약금을 수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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