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한국의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며, 일상생활에 다양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영향은 비상계엄의 목적, 지역적 범위, 그리고 계엄령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1. 기본권 제한
집회·시위 제한: 집회, 시위,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언론 검열: 언론, 방송, 인터넷 등이 통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치안 강화
통행 금지: 특정 시간대에 외출이 제한되거나, 일부 지역의 출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군사화된 치안: 경찰 외에도 군이 치안 업무에 직접 개입할 수 있습니다.
3. 사법 절차 변화
군사재판 확대: 군사법원이 민간인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4. 경제 활동 제한
필수 물자 통제: 식량, 연료 등 필수 물자의 생산과 분배가 정부의 관리 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사업 활동 제한: 일부 기업 활동이 중단되거나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일상생활의 불편
교육 및 업무 중단: 학교가 휴교하거나, 직장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긴장: 시민들의 불안감과 긴장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계엄 지역에서는 계엄 사령관이 행정과 사법을 완전히 책임지고 시위를 하려고 모인 사람들은 모두 빨갱이로 간주하고 군사 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함(이거는 대충 알아본거라 정확x)
쉽게 말해 시장 경찰 법원이 하는 일을 군인이 함
++(부정확할 수도 있음)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면 해제가 된다?고도 함 근데 민주당은 당연하고 방금 한동훈 대표가 계엄령에 부정적인 인식을 표함 친한파가 돌아서면 과반수는 넘어갈듯 민주당은 집결중, 그래서 국회에 모여서 해제를 해야하는데 의결을 하려면 국회에 가야하는데 의원들을 군인 동원해서 체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하는중 그래서 만약 해제를 하려면 빨리 국회에 모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