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좋아해서 그랬다는 건 키타무라의 일방적 주장일 뿐임
키타무라는 피해학생과 교제관계 속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 여학생은 교사라는 우월한 지위에 저항할 수 없었던 것뿐이라고 주장함
사건 당시인 14년 전의 법률에 따르면 준강간치상죄는 시효가 15년, 준강간죄는 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상처를 입지 않았다면 시효가 성립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
때문에 검찰측은 의사가 피고인의 촬영영상을 분석했을 때 피해자에게 전치 1주 정도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고 주장, 준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함
반면 피고인 측은 진단서가 없기 때문에 검찰측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함
그야... 변태대국 쪽본은 그 어떤나라보다 성범죄에 관대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음?
국가단위로 조직적인 전쟁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온 나라가 나서서 은폐하고,
연예 기획사 사장이 아동 천명을 성폭행하고도 호의호식하며 천수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쪽본인데
뭘 새삼스럽게 놀라워하는 척 하는지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