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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을 151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무총리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한 권한대행이 총리 신분이라는 해석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정족수는 당연히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재차 반박했다.
우 의장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해 찬성 151표 이상 시 가결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4일 기자회견에서도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질문에 “일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며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총리 시절 행보를 탄핵 사유로 적시하며 200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전까지 총리로서 했던 일 중 불법, 위법 사안이 명백하다”며 “151석을 넘겨서 가결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국무총리 기준으로 탄핵안을 의결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이날도 검토를 이어갔다.
헌법재판소 측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 “아직 그 부분과 관련된 헌재 결정이 없어 공식 입장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