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새롭게 꺼내 든 ‘외환 혐의’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외환죄 부분은 반드시 빠져야 한다”고 했다. 신동욱 대변인도 “위헌적, 반국익적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논평했다. 외환유치(형법 92조) 혐의는 외국과 물밑 소통을 해 국가에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미수범 역시 처벌하는 중죄다.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행위 등을 외환 유치 혐의로 인정하려면 북한을 ‘외국’이라 봐야 하다는 점도 모순이라고 여당은 지적한다. “헌법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윤 대통령에게 외환죄를 적용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논리다. 헌법 4조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현재까지 외환죄로 처벌한 사례는 전무하다”며 “형법 제92조(외환유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외국과 통모’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단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는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야권 일각의 ‘2 국가론’(한민족 두 국가)에 착안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9월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한 일이 대표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벌써 북한을 외국으로 상정해 외환 혐의를 주장하는 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집권할 경우 대북 노선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꾀하겠다는 선전 포고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