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대표라서” 불구속한다던 법원, 대통령에겐 “증거인멸 염려”
보통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에 대한 판단 근거와 이유가 제시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법원이 밝힌 사유는 15자, 한 줄이었다. 증거 인멸이 걱정되는 이유도 밝히지 않았고, 도주 우려나 범죄 소명 여부는 설명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압수 수색과 소환에 불응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증거 인멸 우려의 판단 근거로 추정할 뿐이다.
2023년 9월 이 대표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를 600자 분량으로 설명했다.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중에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는 사유도 있었다. 야당 대표라는 정치적 배경을 불구속 사유로 들었던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게는 왜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 “증거인멸 염려” 한 줄… 법조계 “잡범 수준 사유로 대통령 구속”
달랑 15글자... 이재명 땐 사유만 600자
이날 차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밝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라고 한 15글자짜리 사유도 논란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짤막한 영장 발부 사유만 보면 거의 잡범 수준”이라며 “혐의 소명 정도 등을 좀 더 자세히 밝혔으면 좋았을 것
- 차은경 구속사유 밝히라니 묵묵부답
범죄의 소명 이거없이 증거인멸만 있는 구속영장은 없단다
도대체 범죄가 소명이 안됐는데 대통령을 구속?
비리가 넘치거나 판사가 협박을 받았다던가
증거없이 대통령 구속을 해?
대통령 변호인단 구속사유 설명해야
헌법학자 이호준 강하게 비판
- 이걸 보니 차은경은 역대 최악의 판사야
+
대통령 구속사유 달랑 15자. 심지어 이재명 풀어준 유창훈은 600자라도 썼음.
차은경은 더욱 최악인게,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벽 3시엔 이미 런~ 해버렸댄다.
그 새벽에 안자고 새로고침 눌렀던 국민들, 서부지법의 투사들, 경찰들, 법원직원들
다 바보병신으로 만들었어. 아마 심사 끝나자마자 엠바고 걸어놓고 집에 가서 저녁먹고
MBC로 서부지법상황 구경했겠지. 신변보호요청까지 했다지? 이건 사상 최악의
사법참사로 남을 것이다. 겉모습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법카르텔의 악마같은 모습.
- 15자로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을 보자
- 블라인드 대통령 구속수사 민심
블라 추천수 1200개
2030뿐 아니라
온 세상이 이게 맞는지 의심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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