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류씨의 공소장을 보면 류씨는 지난해 8월 10일부터 9월 21일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 수강 중인 의대생, 공보의·군의관·촉탁의, 교수 등
2974명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류씨가 유포한 명단은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져 나갔다. 검찰은 류씨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을 비난하고 의사나 의대생이 복귀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명단을 제작·유포했다고 본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해 7월 본인이 근무하던 병원 전임의 165명의 명단을 추려 집단행동 미참여자 명단을 게시하던 한 텔레그램 채널에 제보했지만 내용이 올라오지 않자 아예 스스로 명단을 유포했다. 사직 전공의 정모씨도 류씨의 요청으로 자신이 다니던 병원에 근무 중인 전임의·전공의 199명의 명단을 제공해 스토킹처벌법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로 근무하다 지난해 집단 사직으로 병원을 그만둔 류씨는 지난해 2월 29일자로 사직 처리됐다. 하지만 이 대학병원 홈페이지 의료진(전공의) 명단에는 여전히 류씨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류씨 측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명단 공개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탄원서를 써 달라’며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류씨에 대한 첫 재판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