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곧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헌재의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헌재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각 4명, 인용 4명 의견을 내면서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방통위 심의·의결과 관련해 이 위원장의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방통위 5인 위원이 모두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나, 2인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며 "재적위원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에 출석한 국회 측 대리인은 선고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국회 측 김윤태 변호사는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는 당연히 '5인 체제'를 전제하는 것"이라며 "(이 위원장이) 그것을 계속 무시했던 점에 대해 헌재가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너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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