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에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형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오전 열리는 5차 공판에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각각 신청한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가 양형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교수는 "국민들은 공중파나 주요 일간지에 보도되는 건 전부 사실이라 그대로 믿는 경향이 강하다"며 "일반적 허위사실 유포보다 방송사, 주요 일간지 등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됐을 때 그 영향이 더 강력하다"고 말했다.
방송 매체 등을 통해 이뤄지는 허위발언의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정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토론이나 대담 등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200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즐었고 시청률도 저하됐다"며 "전반적으로 영향력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토론회 등에서의 발언이 선거인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후에 이어지는 6차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말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2심 재판부는 앞서 검찰에 이 대표의 허위 발언 혐의와 관련된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이런 조처가 선고 결과에 끼칠 유불리 여부를 비롯해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