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족채용비리에 이어 과거 100억대 규모의 여러 입찰에서 법적기준을 위반한 조건에도 입찰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특정업체를 위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이 감사원에 제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청구 자료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5년 조달청에 100억원대 ‘[긴급] 사전투표소 선거전용통신망 구축계약’ 공고를 게시하면서 ‘전자 견적’ 제출시간의 법정 최소기준인 48시간에 크게 밑도는 90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