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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혁신당, 자수하면 법칙금 통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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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uqeJeUs2sA




본 시민은 지난 1월 28일 개혁신당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번호판 가림행위)와 2월 4일 도로교통법 위반(안전지대 진입) 신고하여 각각 50만 원, 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만들었던 시민이다.


그리고 3월 3일 도로교통법 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안전신문고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추가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11&no=11884205

 

개혁신당 라보 차량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했다 - 국내야구 갤러리

지난 1월 28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번호판 가림행위)에 대해 노원구청에 신고했던 시민이다.차량 본거지인 관할 포항시청은 차량소유주에게 1월 30일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https://

gall.dcinside.com



5일 화성통탄경찰서는 안전신문고 처리결과 안내를 통해 제보해주신 영상 중 피신고차량의 번호판이 명확히 확인 되지 않아 정상처리 되지 않았습니다..”라며 공익신고 처리 시, 신고자 제출 자료(영상 및 사진)에서 위반 차량번호가 확인되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번호판을 확인할 수 없어 위반차량을 특정할 수 없으며, 기재해주신 내용인 라보차량 관련 내용을 통해 위반차량을 추정하여 단속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래서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개혁신당 이기인 대변인이 자신의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에 직접 자수할 경우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추가 질의했다.






< 질의 내용 >


1.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제1항에 따라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제11호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기인 대변인이 운전 중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 위반이 맞는지?



2. 도로교통법 제163조(통고처분)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개혁신당 이기인 대변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 위반이라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자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는지?



* 3일 신고할 당시에는 제49조제1항제10호의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규정으로 신고했으나, 제11호 위반에 가까운 것 같아 관련 조문으로 추가 질의했다는 점 참고 바란다.



그리고 이날 화성통탄경찰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취지는 [교통법규위반 단속 문의]로 이해됩니다.


이전에 제보해주셨던 건에 첨부된 영상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했을 때는 도로교통법 제49조1항11호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관련 위반행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첨부해주신 영상으로 확인한 만큼 구체적인 성립 여부에 있어서는 검토해볼 여지가 있으며, 운전중 영상 촬영을 위해 화면을 보면서 운전하는 행위는 단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통고처분의 경우 경찰서장이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으며, 다시 말해서 본인이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경찰서를 방문하는 경우 통고처분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화성동탄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행정관 ㅇㅇㅇ (☎ 031-639-****)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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