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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쩍훌쩍 우리나라에만 있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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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자식이 친부모를 죽였다면, 그 친부모가 평소 자식을 강간했든 폭행했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법이다.

"아니, 부모를 죽인 패륜아는 당연히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님?"
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으나,
현대에 들어서는 단순히 부모자식 간의 살인이라고 가중처벌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비속살해의 경우에도 똑같이 가중처벌함으로써, 단순히 자식이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해야 하라고 강요하기 보단 전통적인 가족 윤리 그 자체를 보호해준다는 느낌이 강하다.

그리고 양부모-입양아 관계도 명시함으로써 입양가정 또한 법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게 해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존속살해는 오로지 친부모만 보호함으로써 입양가정을 일반적인 가정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존속살해는 있지만 비속살해는 없다.

맨날 갓난아기 창밖에 던지고 변기에 넣고 내려도 집행유예 땅땅땅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

자식은 부모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이란 신념이 우리나라 법 근간에 있는 잠들어 있는 것이다.

300년 전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이기 위해 일단 세자에서 폐하고, 그다음에 가장의 권위를 사용해 뒤주에 쳐넣고 굶겨죽인 것과 같은 이치다.
세자는 함부로 해칠 수 없는 존재지만, 자식은 부모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이니까.

그나마 요즘은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란 개념이 많이 사라진 추세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항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린 자녀를 부모가 죽이고서 자살하는 사건을 '동반자살'이라며 동정심 이는 단어로 포장했지만,
요즘은 그나마 '자식 살해 후 자살'이라며 명확히 부른다.

그리고 갓난아기를 죽이면 일반 살인죄보다 약하게 처벌해서 아기 던지기, 아기 변기에 넣고 내리기를 잔뜩 유행시킨 영아살해'도 몇 달 전에 폐지되었다.

유감스럽게도 2번에 걸친 위헌소송에선 개씨발좆버러지같은 판새새끼들이 '조선시대 이래 효를 강조하는 유교적 관념' 운운하면서 부모는 자식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줬으나, 언젠가는 이 악법이 완전히 폐지되어 모두가 정말로 법 앞에서 평등한 근대적 법치주의가 완전히 실현되길 나는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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