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앵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리고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압박하는 건 강제 노동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기자>
박단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26명의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 ILO에 정부를 제소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면허 정지 등을 통해 전공의 복귀를 압박하는 건 ILO가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박 단/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 (정부가) '처벌을 할 거다, 그러니까 병원에 와서 반드시 넌 일을 해라'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들의 근거로 제시한 ILO 29호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전공의들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신들은 근로자 지위를 갖는다며 주당 80시간을 넘나드는 열악한 근무 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사직을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면허정지 등으로 복귀를 강제하는 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고 ILO 협약을 위반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률 지원을 받은 소아과 등 의사회는 이런 실태를 국제 사회에 알리는 것도 제소의 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미생모 대표) : ILO 제소를 통해 전공의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제소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조치는 ILO 29호 협약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수술이 취소되는 등의 현 의료 공백 상황이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에 해당한단 겁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2월 21일) :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업선택 자유라는 헌법상 권리 중 어느 가치에 무게를 둘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