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얼굴에 맨 엉덩이 문지른 선임병 "방귀 장난 치려던 것"
군 복무 중 생활관에서 벌거벗은 채 엉덩이로 후임병의 얼굴을 문지르고, 엉덩이를 깨무는 등 성추행한 선임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방귀를 뀌는 장난을 치려다 엉덩이가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을 뿐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군대 후임인 피해자에게 다소 심한 장난 친 것에 불과하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귀를 뀌는 장난이라고 할지라도 옷과 속옷을 모두 벗은 채로 엉덩이를 타인의 얼굴에 들이대고, 엉덩이를 깨무는 등의 행위는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라며 "강제추행에 관한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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