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6000억 공탁금 채권 확보 실패…자산 압류 임박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319_0002665574&cID=10101&pID=10100
담보로 사용할 현금성 자산 총액 부족
30여 보험사 등 공탁 채권 발행을 거부
뉴욕 검찰 일주일 뒤 압류 나설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5억 달러에 육박하는 뉴욕 사기 재판 패소 벌금의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혀 트럼프의 은행계좌와 주요 자산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공탁금 납부 기한은 오는 25일이며 항소법원이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트럼프가 재정난에 빠질 수 있다.
트럼프는 항소법원에 지난달 뉴욕 법원이 내린 4억5400만 달러(약 6061억 원)의 벌금 집행을 유예하거나 벌금을 1억 달러(약 1335억 원)로 줄여줄 것을 요청해왔다. 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트럼프를 기소한 뉴욕 검찰이 벌금 압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다만 항소법원에서 기각되더라도 트럼프측은 주 최고법원에 상소하거나 자산을 매각하거나 부유한 지지자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트럼프측은 또 사건에 관련된 기업들을 파산시켜 벌금 납부를 회피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대선에 미치는 정치적 파장이 크고 트럼프의 다른 자산들에 대한 압류로 이어질 수 있어 선택 가능성이 거의 없다.
트럼프 변호인은 18일 벌금 유예 청구에서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공탁금 채권을 발행하는 약 30개 회사들을 접촉했으나 “넘을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공탁 채권을 발행하는 수수료만 2000만 달러(약 267억 원)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채권을 발급받을 만큼의 유동성을 보유하지 못했다. 채권을 발급받으려면 5억5000만 달러(약 7343억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증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데 트럼프에게는 그만큼의 유동성이 없다.
억만장자임을 자랑해온 트럼프지만 그의 재산은 대부분의 공탁금 채권 회사들이 담보로 잡지 않는 부동산이다. 트럼프가 최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 현금은 3억5000만 달러(약 4673억 원)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트럼프측은 지난주 작가 진 캐럴에 대한 명예훼손 배상금 9160만 달러(약 1223억 원) 상당의 공탁금 채권을 뉴욕 법원에 납부했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자산운용사 찰스 슈왑의 계좌에 있는 현금과 증권 1억 달러 상당 이상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처브, 버크셔 헤서웨이 등 보험사들을 접촉했으나 모두 부동산을 거액의 공탁금 채권을 발행하기를 거부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잡기를 꺼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