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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 2023 한국-베트남 국결 통계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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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의 국적 1위

2023년에도 베트남이 기록하였다.


1위 베트남 (33.5%)

2위 중국 (18.1%)

3위 태국 (13.7%)

기타 나머지 (34.9%)




그런데

한베 국결이 증가함에 따라, 같이 증가하는 수치가 있다.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한국 여성의 숫자".


2000년 1명을 시작으로,

어느새 752명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이게 왜 웃기는 거냐면,


정작 "초혼 한녀"의 외국인 남편 국적을 조사해 보면,

(자유 연애에 의한 결혼)


베트남은 연간 40건, 11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혼 한녀"를 기준으로 할 시,

베트남이 11위 > 1위로 뛰어오르게 된다.


전체 한녀-베남 국결의 95%는

한녀가 재혼(이혼녀)인 경우에 해당한다.


(베트남 제외 시 이혼녀 비중은 평균 28.9%)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우리나라는 2년이 지나면 귀화에 지원할 수 있다.

일본 및 타 국가에 비해 훨씬 간소화된 편이다.


따라서

1. 베트남 아내가 한국인으로 귀화하고

2. 이혼한 뒤 베트남 남자와 재혼하는 경우


"한국 이혼녀와 베트남 신랑"의 통계에 포함된다.




꼭 귀화해야 한국에 영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단지 귀화가 훨씬 더 쉬울 뿐이다.


그렇지만 단순히 더 쉽다는 이유로 귀화를 할까?




우리나라의 경우,

국의 국적을 포기해야 귀화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귀화를 꺼린다.

자연히 영주권 취득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영주권 취득 일본인 아내: 전국 6600명

영주권 취득 베트남 아내: 전국 1300명


실제로 보면


연간 한일 국결은 한베 국결의 6분의 1 수준이지만

일본인 아내들은 대부분 영주권(F5)을 택하고 있다.


반면에 베트남 사람들은

영주권 시험이 어려운 사람까지 귀화를 한다.




일본이 한국보다 빈곤한 것도 아니고

단순 이민 목적으로 한일 국결할 이유가 없다.


즉, 선진국 사람이라 결혼했다 x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보니 한국인이었다 o


일본인 아내 입장에서

국적까지 버리며 급하게 귀화할 이유가다.





그래서 간이귀화로 귀화하는 전체 외국인 중

국적이 베트남인 경우가 전체의 과반이 된다.




일반귀화의 경우,

전체 베트남인 중에서는 14명 밖에 되지 않는다.


일반귀화: (본인 능력껏 귀화) 14명

간이귀화: (결혼을 통해 귀화) 3850명

특별귀화: (아빠가 한국인) 347명

수반취득: (엄마와 함께 귀화) 14명




일반귀화할 능력, 자격이 안 되어서

간이귀화를 통해 귀화를 한다?


사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가 되었든 가족끼리 잘살면 된다.




그런데 이제 한국인 남편과 이혼을 하고

베트남 남자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다.




1. 영주권 시험이 어려워서 귀화를 택했고, 베트남 신랑을 데리고 온다.


이 부부는 한국 사회와 베트남 커뮤니티 중 어디에 동화가 될까?


2. 신부가 이민 목적인지 모르고 업체 결혼한 한국인 남편의 피해


3. 해외 취업이 불가하여 결혼을 택한 베트남 남성들의 무분별한 유입


위와 같은 우려들이 들 수 있다.




물론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순수하게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여성들인데

사모님들에게 베남이 인기가 있는 건 아닐까?






중앙일보에서 통계청에 팩트 체크한 결과

2022년 베남과 재혼한 한녀 86.7%가 귀화자였다.


물론 원래 국적은 베트남인 여성들이었다.




정리하자면


연간 한베 국결 5-6000명

귀화하는 베트남 아내 3850명


1-2년차에 이혼하는 경우 제외하면


사실상 전원 한국인이 된다.


이후로 계속 혼인을 유지할 수도

이혼할 수도

이혼하고 베트남 남성을 부를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이혼한 뒤에도 간이귀화를 할 수 있다.





일부 외국인 신부가

자해를 하거나 폭행을 유발해서 논란이 된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남편 귀책으로 이혼할 시 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를 갖고 이혼한 경우에도 귀화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이혼의 재판 이혼율은, 국내 이혼에 비해 2배를 넘는다.


1. 아직 귀화를 못 했는데, 도저히 정이 안 감 (귀화 목적)

2. 귀화했는데, 같은 국적 남자를 사랑함 (반갈죽 목적)


이혼 사례의 절반 가량이 재판까지 가고 있다.




참고로 국내법은 배우자의 국적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한국인 아내, 귀화한 한국인 아내, 외국인 아내

모두 당연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혼인 지속기간도 국내 이혼의 절반에 불과한데,


단순히 선진국에 살고 싶어서

결혼하려는 신부가 있어서라는 생각을 해 본다.




실제로 일부 이슬람 국가나 결혼정보업체의 경우


3일 만 약혼식을 올리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 신랑의 나이 또한 굉장히 많은 편이다.


세대차를 초월한 순수한 사랑이기를 바라지만..


모로코든 베트남이든

현지인끼리의 결혼은 그 정도의 나이차가 드물다.





가령 일본의 경우 평균 나이차가 1.5세에 불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생계 때문에 억지로 결혼하는 경우가 적어진다.

결혼 지참금 문화 또한 자연히 사장되고 있다.




서로 먹고 사는 데에 지장이 없으니까

차라리 외모를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결혼하게 된다.


나이차는 자연스럽게 좁혀지게 된다.




(결 론)


나 자체에 반한 사람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나보다 비자, 비행기 표를 사랑하는 사람을


잘 거르는 게 정말 중요할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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