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해 무지한 청년이 선생님들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일단 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경에 인천 빌라를 중소기업 청년대출로 1억원을 대출받아 전세 세입자로 들어왔습니다.
매매대금은 115,000,000 1억1천5백원
자취하면서 집 계약을 2건 정도 했었는데
부동산에서 서류작성할 때는 아무런 문제점도 없었고 집에 대한 융자도 없는걸 모두 확인한 후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찝찝한점은 지금 입주한 소재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직후였습니다. 즉 매도인(회사) <> 매수인(임대인)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저와 전세계약을 진행한 점
임대인은 부동산에서 뭔가 시키는대로만 하는 태도였던 점
당시 상황이 조금 이상했지만 공인중개사도 있고 계약은 무사히 끝났었습니다.
이후 이사하고 나서 장마철 때 천장에서 물이 새는지 벽지가 얼룩덜룩해지기 시작했고,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며 아랫집 공인중개사가 저에게 임대인의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전달 해 주었고
이후 연락이 되질 않는다며 저에게도 연락을 해보라고 하여 연락을 해보았지만 연락두절
어쩔 수 없이 아래집에서 사비로 방수공사를 진행하고 발생한 금액을 청구한다며 임대인의 주소를 받아갔습니다.
비가 오면 베란다 천장에서 물이 새곤 하지만 어릴때부터 천장에 물이 새는집에서 살다보니, 크게 불편함을 느끼진 않아서 그냥 살고있긴 합니다만.
오는 7월이 전세계약 만료일인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할까봐 걱정입니다.
인천에 빌라는 전세사기가 들끓는다고 하여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하긴 했습니다만.
전세사기는 보증보험에 들어도 발생할 수 있다하니 더더욱 걱정됍니다.
엊그제 임대인측 공인중개사가 연락이 와서 퇴거통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임대인측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아는사이라고 하여, 옳바른 퇴거절차를 밟는 과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퇴거통보시 내용증명서류와 보증이행 청구자료를 첨부해주셔서 읽어보았는데.
제 지식으로는 이상한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확인차 선생님들께 지식을 빌려보려합니다.
세줄요약
전세계약 진행할 당시 임대인의 태도가 이상함
집 보수공사 관련하여 연락하면 연락이 안 됌
임대인측 공인중개사가 서류 줬는데 다 읽어봐도 문제점이 없어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