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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내부 복로자의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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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메디스태프는 기동훈이라는 전공의협의회, 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운 회사다.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을 모토로 세운 회사로 전공의와 의사들의 연결 고리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전공의들이 내부 게시글이 언론을 통해 유출됨에도 계속 반국가적인 막말들을 쏟아내는 것을 관리자로서 용인하고, 오히려 YTN 뉴스 유출로 좌표찍힌 유출 의사를 강퇴시킨 것은 명백한 그 증거이다.

2. 대학병원을 파산시켜 정부의 백지수표를 받아내 당연지정제 폐지 등과 같은 허무맹랑한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명백히 국가내란음모모의에 해당할수 있다.

3. 개인정보법과 정보통신법을 위반하며 일부인의 사진과 신상, 조롱 등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다.



메디스태프에 매일같이 브리핑 형태로 대학병원들의 병상가동률이 떨어지는 표들과 재정현황(의료이익현황)이 올라와 공유되고 있으며,

대학병원 파산이 곧 이기는 길이라는 글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온 것은 사실이라고 함.

그리고,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각 대학의 교수들에 관한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나오며 교수들의 집단 사직을 지속적으로 부추겨 온 것도 사실이라고 함.
복귀를 종용하는 고*대, 전*대 교수 등의 교수들 이름과 프로필, 허위사실들이 무차별 살포되었고, 조리돌림 및 명예훼손성 게시물들이 올라온 것이 사실이라고 함.

서울대 비대위원장 방 모 교수의 연락처까지 공개되었고, 방 모 교수에 대한 입에 담지못할 욕설과 명예훼손 게시물들이 다수 게시되었다고 함.
어제 저녁에는 뱡 모 교수에게 항의성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고 답신 받은 내용까지 게시된 사실도 있다고 함.
대학병원 파산 가능성에 대한 현황이 실시간 공유되며 본인들의 탕핑이 반드시 대학병원 파산으로 연결될 것이며,

정부는 무릎꿇을 수 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함.

이는 명백히 내란주동 행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에 반하는 일이 될 것임.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40322050556


<img referrerpolicy='no-referrer' src='https://res.heraldm.com/content/image/2024/03/22/20240322050569_0.jpg' alt='' style='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top; max-width: 100%; max-height: 100%; width: 103.238px; height: 103.476px;'>

[단독]메디스태프 ‘광란’의 글…“20개 대병 파산하면 정부 백지”·“부역자 OO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의사 커뮤니티에 병상가동률과 대학병원 의료이익 등의 자료를 공유하면서 병원이 파산할 때까지 버텨야 정부를 꺾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쓴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 커뮤니티는 의사 혹은 의대생 신분이 증명돼야 가입할 수 있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최근 의사 보안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전공의는 버티면 대병(대학병원)은 무조건 파산’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닉네임 ‘...

biz.heraldcorp.com






- 조사된 2년간만 428명의 환자에게 비급여 비타민 9가지 (1앰플당 25,000원 - 52,900원)를 한꺼번에 수액 1L에 혼합하여 전공의 단독으로 환자에게 처방 및 주사하게 지시함.

- 비급여 비타민 9가지 중에는 피부미용 '백옥주사'로 알려진 글루타티온도 포함되어 있음.

- 234,064,950원의 비급여액 발생

- 해당 과의 처방은 이 병원 같은 기간 전체 처방량의 무려 38.2%

- 비리 전공의들은 이런 리베이트가 선배들로부터 대물림되어 내려오는 관행이라 주장함.

- 비리 전공의 중 한명은 반성문에서 '나는 전공의로 이렇게 고생하는데, 리베이트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다는 궤변으로 착각을 했었다'라고 진술함.

- 병원은 비리전공의들의 처방액이 윗 선배들보다 줄었으므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 주장함.

- 전공의의 자백 진술 녹취와 반성문 자필 서명 증거에도 병원은 어떤 내부징계도 하지 않음 (의사윤리강령 위반, 병원 내규 위반 명확함)

- 의료법 제23조의 5위반과 전공의 수련규칙 제46조 제13호 위반에도 관할 경찰은 기소하지 않았고, 병원은 징계하지 않았음.

- 428명중 환자 1명이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고, 보건소는 모든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음.

- 민원을 넣은 환자에게 비급여 비타민 처방액 150만원을 병원측은 환불하였으나, 나머지 427명의 환자에게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음.

- 비급여 비타민은 해당 환자들의 치료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 30일중 20일을 비급여 비타민을 여러종류 섞어서 투여한 경우도 있고,

최대 450만원을 비급여 비타민 투여로 납부한 환자도 존재함.

- 심지어 의식불명의 환자들에게도 투여하였음.

- 전공의는 자백시 의국약(다른 리베이트 약품들이 존재함을 의미)의 존재를 인정

- 병원 내부에 이 사실이 보고되었으나 병원 측은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엉터리 자료를 제출하여 수사 혼동을 유발하여 전공의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도왔음.

- 병원 측이 수사의뢰를 결정하려하자 이 병원 전공의협의회소속 인턴, 레지던트 전원이 연대서명하여 병원 측에 수사의뢰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 올림.

- 병원 측의 조사도중 또다른 패혈성 쇽 주사제 (1앰플당 15만원 근방) 2가지에 대하여 병원 외부 식당에서 전공의들에게 10여차례 접대한 또다른 제약회사의 자료가 제출됨.

- 보건복지부도 이 모든 사실을 알게되었으면서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음.

- 이 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자신이 빅5 병원 중 한군데 근무할 때는 이 병원보다 훨씬 비급여 비타민 장난질이 심하였다고 진술함,

- 전공의 리베이트는 존재하며, 리베이트 쌍벌제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임. 왜냐하면, 어떤 국가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하거나 처벌하지 않음.



**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피하기 위해 상세한 이름은 밝히지 않음.

다른 커뮤로 퍼가시는것은 자의에 따라 가능, 널리 알림 필요.


* 위 모든 내용은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있음 *

*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수사의뢰 환영






아래는 이 사건과 관련된 메디스태프 게시물


*** 리베이트 사건의 전말 ㅋㅋㅋ (2024/3/19)


**교수가 자기랑 사이 안좋은 전공의 담가버리려고 루틴처방으로 있던걸 보건소에 신고한거임.


제약회사 영맨 얼굴도 모르는 전공의는 졸지에 수사받고


저지랄한 교수는 하급자에게 기수열외 제대로 당해서 인턴들에게조차 인사 못 받음.


이름 언급하는거 자체가 금지임.


우리때는 *** 볼드모트라 불렀음 ㅋㅋㅋㅋㅋㅋㅋ



의젓한 의사: 개찌질하네 그 븅신새끼 ㅋㅋㅋ

차분한 의사: 인간인가??

착실한 의사: 미친새낀가

슬기로운 의사: 아니 교수 왤케 못되쳐먹었냐;;

강직한 의사: 씹수가 씹수짓 했네!

현명한 정형외과의: 그놈 수술도 안하고 왜 안나가고 뻐팅기냐 근데?

냉정한 의사: 누구인가요? ㅅㅂ 왠지 알거 같은데

원만한 내과의: 이름밝히고 의사사회에서 묻어야할듯

순수한 내과의: 아 저게 저 스토리였어? ㅋㅋㅋㅋㅋㅋ

튼튼한 의사: 진짜 꿋꿋하던데 ㅋㅋ.. 얼굴 철판 지리는듯

고상한 의사: ㅜㅘ 진짜 병신존나많넼ㅋㅋㅋ

쮸빈, 강직한 의사, 차분한 신경외과의, 친숙한 의사: 신상 언급


경찰청에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장 접수되어 수사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지며, 해당 교수는 절대 관용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혀왔음.

전공의 리베이트를 병원 내부에서 문제제기 했다는 이유로 해당 교수는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짐.

메디스태프 게시물로 인해 집단적 괴롭힘을 당했다는 해당 교수의 주장은 기수열외 등의 내용이 글에서 확인됨으로써 사실로 밝혀짐.


리베이트라는 카르텔을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교수 조차도 같은 병원 교수, 심지어 다른 과 전공의, 인턴까지 기수열외 취급했다는 데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임.




**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사건으로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피해고발인이 고발 취하해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임.
     전공의들. 감당 가능하겠어?


의사 내부 폭로글 전함


메디스태프에 매일같이 브리핑 형태로 대학병원들의 병상가동률이 떨어지는 표들과 재정현황(의료이익현황)이 올라와 공유되고 있으며,

대학병원 파산이 곧 이기는 길이라는 글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온 것은 사실이라고 함.

그리고,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각 대학의 교수들에 관한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나오며 교수들의 집단 사직을 지속적으로 부추겨 온 것도 사실이라고 함.
복귀를 종용하는 고*대, 전*대 교수 등의 교수들 이름과 프로필, 허위사실들이 무차별 살포되었고, 조리돌림 및 명예훼손성 게시물들이 올라온 것이 사실이라고 함.

서울대 비대위원장 방 모 교수의 연락처까지 공개되었고, 방 모 교수에 대한 입에 담지못할 욕설과 명예훼손 게시물들이 다수 게시되었다고 함.
어제 저녁에는 뱡 모 교수에게 항의성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고 답신 받은 내용까지 게시된 사실도 있다고 함.
대학병원 파산 가능성에 대한 현황이 실시간 공유되며 본인들의 탕핑이 반드시 대학병원 파산으로 연결될 것이며,

정부는 무릎꿇을 수 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함.

이는 명백히 내란주동 행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에 반하는 일이 될 것임.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40322050556

 

[단독]메디스태프 ‘광란’의 글…“20개 대병 파산하면 정부 백지”·“부역자 OO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의사 커뮤니티에 병상가동률과 대학병원 의료이익 등의 자료를 공유하면서 병원이 파산할 때까지 버텨야 정부를 꺾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쓴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 커뮤니티는 의사 혹은 의대생 신분이 증명돼야 가입할 수 있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최근 의사 보안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전공의는 버티면 대병(대학병원)은 무조건 파산’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닉네임 ‘...

biz.heraldcorp.com






- 조사된 2년간만 428명의 환자에게 비급여 비타민 9가지 (1앰플당 25,000원 - 52,900원)를 한꺼번에 수액 1L에 혼합하여 전공의 단독으로 환자에게 처방 및 주사하게 지시함.

- 비급여 비타민 9가지 중에는 피부미용 '백옥주사'로 알려진 글루타티온도 포함되어 있음.

- 234,064,950원의 비급여액 발생

- 해당 과의 처방은 이 병원 같은 기간 전체 처방량의 무려 38.2%

- 비리 전공의들은 이런 리베이트가 선배들로부터 대물림되어 내려오는 관행이라 주장함.

- 비리 전공의 중 한명은 반성문에서 '나는 전공의로 이렇게 고생하는데, 리베이트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다는 궤변으로 착각을 했었다'라고 진술함.

- 병원은 비리전공의들의 처방액이 윗 선배들보다 줄었으므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 주장함.

- 전공의의 자백 진술 녹취와 반성문 자필 서명 증거에도 병원은 어떤 내부징계도 하지 않음 (의사윤리강령 위반, 병원 내규 위반 명확함)

- 의료법 제23조의 5위반과 전공의 수련규칙 제46조 제13호 위반에도 관할 경찰은 기소하지 않았고, 병원은 징계하지 않았음.

- 428명중 환자 1명이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고, 보건소는 모든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음.

- 민원을 넣은 환자에게 비급여 비타민 처방액 150만원을 병원측은 환불하였으나, 나머지 427명의 환자에게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음.

- 비급여 비타민은 해당 환자들의 치료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 30일중 20일을 비급여 비타민을 여러종류 섞어서 투여한 경우도 있고,

최대 450만원을 비급여 비타민 투여로 납부한 환자도 존재함.

- 심지어 의식불명의 환자들에게도 투여하였음.

- 전공의는 자백시 의국약(다른 리베이트 약품들이 존재함을 의미)의 존재를 인정

- 병원 내부에 이 사실이 보고되었으나 병원 측은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엉터리 자료를 제출하여 수사 혼동을 유발하여 전공의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도왔음.

- 병원 측이 수사의뢰를 결정하려하자 이 병원 전공의협의회소속 인턴, 레지던트 전원이 연대서명하여 병원 측에 수사의뢰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 올림.

- 병원 측의 조사도중 또다른 패혈성 쇽 주사제 (1앰플당 15만원 근방) 2가지에 대하여 병원 외부 식당에서 전공의들에게 10여차례 접대한 또다른 제약회사의 자료가 제출됨.

- 보건복지부도 이 모든 사실을 알게되었으면서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음.

- 이 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자신이 빅5 병원 중 한군데 근무할 때는 이 병원보다 훨씬 비급여 비타민 장난질이 심하였다고 진술함,

- 전공의 리베이트는 존재하며, 리베이트 쌍벌제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임. 왜냐하면, 어떤 국가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하거나 처벌하지 않음.



**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피하기 위해 상세한 이름은 밝히지 않음.

다른 커뮤로 퍼가시는것은 자의에 따라 가능, 널리 알림 필요.


* 위 모든 내용은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있음 *

*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수사의뢰 환영






아래는 이 사건과 관련된 메디스태프 게시물


*** 리베이트 사건의 전말 ㅋㅋㅋ (2024/3/19)


**교수가 자기랑 사이 안좋은 전공의 담가버리려고 루틴처방으로 있던걸 보건소에 신고한거임.


제약회사 영맨 얼굴도 모르는 전공의는 졸지에 수사받고


저지랄한 교수는 하급자에게 기수열외 제대로 당해서 인턴들에게조차 인사 못 받음.


이름 언급하는거 자체가 금지임.


우리때는 *** 볼드모트라 불렀음 ㅋㅋㅋㅋㅋㅋㅋ



의젓한 의사: 개찌질하네 그 븅신새끼 ㅋㅋㅋ

차분한 의사: 인간인가??

착실한 의사: 미친새낀가

슬기로운 의사: 아니 교수 왤케 못되쳐먹었냐;;

강직한 의사: 씹수가 씹수짓 했네!

현명한 정형외과의: 그놈 수술도 안하고 왜 안나가고 뻐팅기냐 근데?

냉정한 의사: 누구인가요? ㅅㅂ 왠지 알거 같은데

원만한 내과의: 이름밝히고 의사사회에서 묻어야할듯

순수한 내과의: 아 저게 저 스토리였어? ㅋㅋㅋㅋㅋㅋ

튼튼한 의사: 진짜 꿋꿋하던데 ㅋㅋ.. 얼굴 철판 지리는듯

고상한 의사: ㅜㅘ 진짜 병신존나많넼ㅋㅋㅋ

쮸빈, 강직한 의사, 차분한 신경외과의, 친숙한 의사: 신상 언급


경찰청에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장 접수되어 수사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지며, 해당 교수는 절대 관용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혀왔음.

전공의 리베이트를 병원 내부에서 문제제기 했다는 이유로 해당 교수는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짐.

메디스태프 게시물로 인해 집단적 괴롭힘을 당했다는 해당 교수의 주장은 기수열외 등의 내용이 글에서 확인됨으로써 사실로 밝혀짐.


리베이트라는 카르텔을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교수 조차도 같은 병원 교수, 심지어 다른 과 전공의, 인턴까지 기수열외 취급했다는 데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임.




**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사건으로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피해고발인이 고발 취하해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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