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학교 측에 항의해서
가해학생을 퇴학처리하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과거 "퇴학처분 의결 이후
자퇴서 접수 및 자퇴처리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고,
이는 판결을 통해서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받는 학교에도 적용이 된다.
이러한 유권해석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퇴학처분 의결 이후 자퇴를
시도하던 교권침해 학생을 참교육 시킬 수 있었다.
그렇다면 저 유권해석을 이끌어냈던 민원인은 누구였을까?
2016년도부터 시작하여 대한민국 커뮤니티를 돌면서
1. 퇴학처분을 당했는데 학교가 자퇴로 허위기재를 했다고 주장하는 놈
2. 그런데 이름이 사진 속 민원인과 동일한 새끼
3. 그런데 생년월일도 공교롭게도 1996년 11월 22일로 동일한 새끼.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새끼 중 내가 추정할 수 있는 새끼
영훈고 퇴학처분 사건 또 너야? 너 이 새끼 교사한테 조짐 당했지만
너는 교사를 지켜냈구나..
이 글의 결론
1. 광주광역시에서 교사를 실신하게끔 만들정도로 폭행한 개새끼가 있었음
2. 그 개새끼가 퇴학처분을 의결받자 자퇴서를 제출하는 등 자퇴를 시도했음
3. 페미교사 퇴학사건의 피해학생이 광주광역시 교육청에게 유권해석을 받은
덕분에 교권침해 했던 학생은 참교육을 당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