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아들에게 몰래 녹음기를 들려 보낸 뒤 특수교사를 고소해 논란이 된 주호민 사태 후 최근 여러 지역 교실에서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는 특수교사들의 호소가 쏟아지고 있다. 앞서 주 씨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제 3자 녹음에 대한 증거 능력이 인정된 여파로 보인다.
27일 전국특수교사노조가 공개한 불법 녹음 사례에 따르면 지난 12일 충청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장애 학생의 옷소매 안감에 바느질로 꿰매어 숨겨진 녹음기가 발견됐다. 이를 발견한 특수교사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수도권의 한 학교에서도 지난 23일 같은 일이 일어났다. 특수교사 B씨는 학생의 가방에서 녹음기를 찾았는데 이 녹음기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진행한 수업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제3자 녹음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주 씨와 특수교사 간 법정 공방이 떠올라 학교에 신고도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정황상 녹음이 된 것을 알게 된 경우나 휴대전화나 스마트 워치 등에 깔린 도청 앱을 통해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듣고 있던 것이 발견된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 노조는 “한 웹툰 작가의 아동학대 고소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불법 녹음 내용을 증거로 인정한 뒤, 이 같은 불법 녹음이 더 많아졌다. 불법 녹음에 정당성이 부여된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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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은 자기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고소했다. 주 씨는 고소에 앞서 아들에게 녹음기를 몰래 들려 보내 교사의 수업 내용을 녹음했다.
이후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달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특수교사 재판에서 몰래 녹음된 증거의 효력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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