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에서 죄수복을 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합성 사진이 담긴 인쇄물이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숭인동 주택가에서 이재명 대표가 죄수복을 입고 구치소에 앉아있는 사진이 현관문에 꽂혀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합성 사진과 비방글이 담긴 유인물 2장 등을 회수하고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최초 유포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유인물들은 지난달 29일 전에 배포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지문 분석을 진행 중이다. 유인물에는 대장동 이권 등 이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유인물 목격자를 추가로 발견함에 따라 유인물이 대량 살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탐문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유인물의 비방 정도를 검토해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선거법 255조 ②항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등을 살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