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가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율이 높은 어린이용품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31개 중 8개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음
이 중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이 기준치의 55.6배나 검출됨
이에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알리·테무·쉬인 제품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매주 안전성 검사 결과를 공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은 플랫폼사에 직접 판매 금지를 요청할 예정
서울시에 따르면 알리는 국내에 통신판매업으로 신고가 돼있기 때문에 이에 불응할 경우 경찰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함
테무, 쉬인 등 신고가 안 된 업체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보호법에 의거해 적극적으로 판매 금지 요청을 할 계획
또 개별 판매자가 아닌 플랫폼사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