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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관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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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에도 금투세 관련 정리글 괜찮은데 나름대로 또 정리해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012170Q

 

증시에 '찬물'…투자자 입장서 본 금투세의 7가지 문제 [정의정의 동학개미통신]

증시에 '찬물'…투자자 입장서 본 금투세의 7가지 문제 [정의정의 동학개미통신],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www.hankyung.com



0. 대만의 선례



대만에서 도입후 40% 폭락함



1. 금투세 폐지하면 세금이 부족해진다?


금투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이라 지금 당장은 걷고 있는 세금이 아니다


2. 거래세 4조 감소 선례 vs 금투세 예상수입 1.5조(세수 감소 우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발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은 침체였고 이때문에 거래세가 4조 가까이 덜 걷혔다


반면에 금투세 예상 세수는 1.5조이다. 올해 예산이 650조 대비 그리 많은 금액도 아니다.


금투세 시행시 금투세 시행시 부자(큰손)들은 그냥 안 팔고 배당받으면서 버티거나, 아예 국내시장을 떠난다. 또 장이 박살나서 5천만원 이상 번 투자자 자체가 드물어질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1.5조 이상 세금이 걷힐 수가 없다.


요약하자면 금투세 시행 vs 폐지 는

1.5조 (보다 덜 걷힐 꺼로 예상되는 세금) 걷고 2200조 짜리 코스피 시장 폭락+ 거래세 4조 가까이 덜 걷힌 선례 vs 현행유지

이 둘 중에 고르는 거다.


채권시장이 주식보다 하는 사람이 적어서 이슈가 덜 되고 있지만, 채권 관련해서도 세금이 붙으니까

채권시장에도 금투세는 악영향을 줄꺼고, 그러면 국공채 발행도 안 힘들어지니까 정부재정에 좋을리가 없다.



3. 수급(외국인/기관/개인투자자)


국내주식에서 빠져나온 자본이 해외로 갈 경우 환율상승, 자본유출. 부동산으로 갈 경우 또다시 거품이다

금투세 시행된다는건 민주당 총선 승리했다는 거고 다음 차기대선도 민주당이 유력한 건데, 노/문때 부동산 급등을 경험한 시장은 학습효과가 있다

해외주식으로 빠지거나 부동산 폭등만 불러올 뿐이다.



4. 5천만원 이하 벌꺼라 괜찮다?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이다



그 5천만원도 많다고 하는게 민주당이고, 년 5천이상 버는 개인이 없어지면 외국인 기관을 어떻게 당해내려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이런 애들은 운용자금 수천조원대인데(골드만삭스 자금운용부에서 굴리는 돈 $1.38조 ,2017년) 정작 개인투자자끼리 1% VS 99% 갈라치기한다.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도 큰 거래를 받아주는 개인투자자 없으면 국내시장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전업이면 가뜩이나 불안정한 수입이라 올해 7천벌어도 내년에 마이너스 나는게 이 바닥인데 5천부터 자기 연봉 22% 깎겠다는 미친 법안이다.


5. 주요 선진국 낮은 밸류

코리아디스카운트 심한 국내 주식시장이라 그나마 세금혜택으로 국내자금 잡아두고 있는건데 꼭 세금 거둘때만 선진국 언급한다.

정작 미국은 원천징수 안한다.


6. 원천징수 문제

국내주식 안하고 엔비디아 테슬라 샀다고 문제없다 하는데 전혀 아니다. 해외주식도 원천징수 대상이다.

수익이 나면 그 때 그 때 세금뜯어가서 복리효과가 사라진다.


원천징수에 따른 수익률 차이 시뮬레이션. 해외주식 환율이나 250 공제, 3억 넘었을때 27.5%가는건 일단 고려 안 한 시뮬레이션(시드에 따라 250공제, 3억 넘는건 다르니까) 특정 구간부터 차이가 심하게 벌어진다.



뉴스)금투세폐지가 큰일내겠네 ㅋ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2일 열린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와 여당은 소득세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과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마련됐다.

당초 금투세는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전제는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12월26일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했다. 이 기준은 올해부터 적용됐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금투세 폐지에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금투세를 부과하면 큰손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탈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개인 투자자들 표심 잡기에 나섰다.

반면 야당은 과거 여야 합의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금투세를 부과하는 대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을 크게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간 납부 한도를 총 1억 5000만 원으로 1.5배 늘리는 대신 비과세 한도를 무제한으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세수 감소 우려를 강조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가 내년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 동안 세수가 4조 328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금투세를 폐지하면 한 해 약 1조 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드는 셈이다.

한편 금투세뿐 아니라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동력 역시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인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총선 결과에 따라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의 향배가 결정된다"며 "여당 지지율 축소로 인해 정부 정책의 추진력 약화 가능성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할 경우 증시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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