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투세에 관한 글들이 많아지면서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은 직접적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없고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하며 금투세는 그런 사모펀드의 감세를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많이 접했을거임 위의 LG화학 아재가 말한 종합과세 대신 금투세로 분류과세 하는 방향으로 절세를 돕는다는거지
여기서 종합과세와 분류과세의 차이는?
종합과세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을 합쳐서
여기에 있는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고 분류과세는 종합과세와 별도로 따로 계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임
종합과세는 최대 45% (지방세를 합치면 49.5%) 까지 치솟을 수 있는 과세방식이기 때문에 분류과세가 주로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음
금투세의 경우 세율이 3억 이하의 경우 20% (지방세 포함시 22%) 3억 초과시 25%(27.5%) 이므로 분류과세한다면 부자들의 경우 종합과세로 49.5%까지 적용받는 것보다 이득이 될 수 있음
하지만 2024년 4월 기준으로 정답을 말하자면 현재 입법되어 2025년에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사모펀드 감세를 시키지 못함
실제로 이런 논의가 나오지 않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혼란이 더 가중된것으로 보이는데
25년 1월부터 시행될 법인데도 불구하고 24년에도 전문가들끼리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치열한 상황이고 ㅇㅇ
다만 현재 입법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고 결국 배당소득 (종합과세)은 금투세 (분류과세)로 편입되지 못함
배당소득과 금투세를 따로 과세하는건 알겠는데 그게 펀드와 무슨 관계가 있냐 할 수 있을텐데
펀드는 고객이 자금을 맡기면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회사가 수익을 얻은 후 고객에게 수익을 다시 분배해주는 구조임
그리고 펀드가 고객에게 분배금을 줄때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였고 이건 금투세가 도입되어도 마찬가지
다만 원래 펀드운용에서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였는데 (개인이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매도차익에서 나온 분배금은 배당소득 (종합과세) 으로 들어가 최대 세율을 49.5%까지 적용받게 됨 즉, 사모펀드는 없던 세금이 생긴 상황
그래서 업계에선 10조가 넘어가는 대규모의 사모펀드가 조기환매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중
결론=금투세 도입이 사모펀드에게 이득이 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모펀드에서는 펀드런이 터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임
번외편) 기관은 금투세를 안냄?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선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를 알아야하는데 법인은 포괄주의에 따라 법인에 이익이 남기만 하면 모든 소득을 과세함 반면 소득세는 열거주의기때문에 세법에 과세하겠다 라고 나온 소득만 과세가 가능
금투세 도입 전에는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내용이 법에 없었기 때문에 법인만 법인세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던 상황임 그리고 소득세의 일종인 금투세가 도입되면서 이제는 개인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는것
다만
금투세의 경우 세율이 3억 이하일때 20%(22%) 3억 초과일때 25%(27.5%) 이지만 법인세의 경우 세율이 더 낮아 법인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건 사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