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독일에서는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별을 선택해도 되고, 심지어 '성별 없음'이라고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독일 국민은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 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독일 연방 의회는 현지 시간 12일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독일에서 만 14세 이상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중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습니다.이름을 바꾸는 것도 신고만으로 가능해집니다
14세 미만도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성급한 결정을 막기 위해 3개월 전 등기소에 통보하고 실제 성별 변경은 신청 1년 뒤에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1980년 제정된 기존 법률은 성별 변경에 심리 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해 왔는데, 당사자에게 굴욕감을 주는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연방 헌법재판소도 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수차례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