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는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녹화 강의를 제공하려고 했지만, 일부 여학생들이 이를 '특혜'라고 지적했다는 것이었다.
녹화 강의는 반복 재생이 가능하고 시공간 제약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회성 강의만 들은 학생이 불리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치즈 인더 트랩'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그럼 자기들도 자원입대해서 군대 다녀오면 되는 거 아니냐"며 남학생을 옹호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녹화 강의나 수업 자료를 따로 받는 건 특혜가 맞지 않냐"고 여학생의 의견에 동의하기도 했다.
한편 예비군법 제10조의 2항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